1. 개 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10.24.(수)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음
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주요 적발사항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5월 특수관계인인 ㈜○○○○○를 위하여 5.7억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1월 ㈜○○○○○에게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하여,
○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하였음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1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사용액 0.3억원)하여,
○ 자본시장법(제34조 제1항)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하였음
□2017.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하였고
*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동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
3.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76백만원을 부과’하고, 동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경고’로 조치하였음
○ 참고로, 금감원장은 동사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동사의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주의’로 조치하였음
4. 향후 감독방향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임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