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개정 배경 |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8.10.24(수)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동 규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2 |
|
주요 내용 |
< 가계대출 관련 >
[1]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
ㅇ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0%)
ㅇ 1주택세대도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이사, 부모봉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치료 또는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등
[2]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2주택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불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
[3]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연간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 초과 가능)하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
* 대출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위반시 대출금 즉각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기준(40%) 신규 도입
[2]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3]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3 |
|
향후 일정 |
□ 동 개정규정은 고시(‘18.10.25일) 후 즉시 시행되며,
ㅇ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18.9.14일 시행)는 실효
* 유효기간 : ’18.9.14일부터 관련 개정규정 발효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