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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8-10-24 조회수 : 1513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일 제18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

 

ㅇ 개정 규정은 11.1일부터 시행됨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

 

< 규정변경예고*(8.3~9.12) 후 추가 또는 변경된 주요 사항 >

 

* 보도자료(’18.8.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1]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부당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불이익을 부과

 

[2]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회계사 수, 경력 반영)

 

[3]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과 그 판단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

 

* 회계정보의 왜곡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

 

[4]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수습기간 포함) 가중치

현행

11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수습)

120

110

100

90

80

40

개정

17년 이상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수습)

120

115

110

100

80

40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외감규정_금융위.hwp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외감규정_금융위.pdf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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