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2018-10-25 조회수 : 688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접수(10.26~11.26) -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10.2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청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및 테스트 준비상태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19년초)할 계획이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장 2년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테스트)하게 됩니다.

 

금융위ㆍ금감원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과 함께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적극적 규제특례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의 촉매가 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 기업에는 정부예산을 지원함으로써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하나인 핀테크 산업을 더욱 과감하게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지난 ’17.3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촉진하기 위해 현행법 하에서 운영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추진

 

* 지정대리인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 新서비스 시범운영

위탁테스트 : 핀테크 기업의 新서비스 →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시범영업

비조치의견서 : 新금융서비스 실험을 제약하는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이에 따라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현행법 하에서 新서비스의 시장 테스트 기회 제공*받고 있으며,

 

* ①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9개사

②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위탁테스트 : 7건 테스트 완료, 1건 진행 중

③ 新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 총 4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특히, 지난 9.14일에는 9개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테스트)(☞참고2 제1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및 심사 결과)

 

 

< 제1차 지정대리인 추진 경과 >

 

 

 

제1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 ’18.5.16~6.15

 

신청 접수된 11건(12건 중 1건 철회)의 혁신서비스에 대해 실무단(금융위·금감원) 실무 검토자문단(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 ’18.6.16~9.11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최종 심사 : ‘18.9.12.

 

제1차 지정대리인(9개사) 지정 : ’18.9.14

 

2. 지정대리인 제도 주요 내용

 

(개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지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17.11.1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을 금지

 

(개정)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가능

 

(시범운영의 의미)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영국) 테스트 대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호주) 대상자수 및 서비스 규모를 제한

 

(적용대상) 혁신적 금융서비스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핀테크 기업

 

(운영절차)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

 

→ 금융위 지정요건 충족여부 심사*·지정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실시

 

* 요건 : ①국내활동 여부,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금융소비자 혜택, ④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⑤시범운영 준비상황

 ⑥법령위반, 금융질서 문란, 금융이용자 피해 우려 없음

 

3.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

 

[1]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기간 : ‘18.10.26(금) ~ ’18.11.26(월)*

 

* 신청수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연장 운영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 운영·지원(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 개최 예정

 

- (일시/장소) ’18.11.5일(월) 10:00,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 세미나실1

 

ㅇ 설명회와 별개로 핀테크 기업 지원 T/F 유선으로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상시상담 (☎ 070-8872-9004, 070-8873-9005)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상담코너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

 

[2]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 (약 2개월 소요 예정(서류보완 기간 제외))

 

ㅇ 신청기간 종료 후 무 검토 →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18.3 제정)」에 따라 당연직 3인, 위촉위원 4인으로 구성

 

[3]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및 테스트 진행

 

ㅇ 금융회사·지정대리인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

 

4. 예산 지원

 

 

□ ’19년에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며,

 

* 1억원 한도 내에서 75% 보조금 지원(나머지는 자비 부담)

 

** 테스트 비용 직접지원(40억원)은 “핀테크 지원 사업”(총 80억)의 내역사업이며,

현재 국회 예산심의과정 중

 

정부예산 확정시 별도 공고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할 예정

 

 

* 참고 1.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절차(상세)

2. 제1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및 심사 결과(요약)

 

* 별첨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문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81026_지정대리인 2차 보도자료.hwp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26_지정대리인 2차 보도자료.pdf (5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81026_지정대리인 2차 신청공고.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81026_지정대리인 2차 신청공고.pdf (4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