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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2018-11-21 조회수 : 5266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이원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914

1.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추진 배경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에서 금융위는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

 하도록 규정

 

* 동 조치를 취할 때 정부·금융기관간 분담비율(49:20)을 고려하도록 노력

 

ㅇ '02년 상환대책이 회수규모,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

 

2.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주요 내용

 

[1] 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향후 상환부담규모 추정)

 

’17년말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순자산 부족액은 총 48.6조원으로 추정(’02년현가 27조원)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13.2.22일 청산됨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자산 324억원, 부채 47.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47.7조원

 

* 상환계획상의 '17년말 부채잔액 51조원 대비 초과상환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산 8.9조원, 부채 9.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0.9조원

[2] 총 상환부담(기부담 + 향후부담) 규모 추정

 

(총 상환부담) ’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9조원 감소

 58.1조원(’02년현가)추정

 

(旣부담) '03~'17년까지 재정의 旣부담액 20조원과 금융권의 旣부담액 11.1조원을 합산한 금액 31.1조원('02년현가)

 

(향후 부담) '17년말 기준 '02년 상환대책 당시 69조원에서 42조원 감소한 27조원('02년현가)추정

 

(단위 : 조원, ’02년현가)

구 분

’02년 상환대책(A)

’17년 재계산(B)

감소규모(A-B)

기 부담

-

31.1

△31.1

향후 부담

69조원

27.0

42.0

총 부담

69조원

58.1

10.9

 

’02년 상환대책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

 

[3]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추정

 

총 상환부담 58.1조원에 대하여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 가정할 경우 재정과 금융권

 분담금액은 각각 41.2조원, 16.9조원(‘02년현가)으로 추정

 

’03년~’17년간 旣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 각각 21.2조원, 5.8조원 부담

(단위 : 조원, ’02년현가)

구 분

재 정

금융권

합계

’18년

정기

재계산

기 부담(A)

20.0

11.1

31.1

향후 부담(B)

21.2

5.8

27.0

총 부담(A+B)

41.2

16.9

58.1

’02년 상환대책

49.0

20.0

69.0

[4] 재정과 금융권 상환부담 능력 평가

 

□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ㅇ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 정부는 향후 10년간('18~'27년) 21.2조원('02년현가)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12조원('02년현가) 지원 필요

 

-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5~10.6조원('02년현가) 부담 가능

 

* 예금자보호법 부칙<제6807호>제10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3. 향후 계획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의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2호) 현재 법령상의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하여 상환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45.7조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3.3조원을 의미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ㅇ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

 

-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 변동가능

 

 

<첨부> 2018년 정기 재계산 결과 보고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18년 정기재계산 보도 자료.hwp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8년 정기재계산 보도 자료.pdf (2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hwp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pdf (3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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