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 지난 11.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동 이슈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이하 “T/F“)」 1분과 주제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15.5월)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
- 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유권해석) ② 투자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절차(Fast-Track) 마련 ③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 정의 명확화(‘19년) 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를 검토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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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지난 ‘18.10.19일 Kick-off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는 ’18.11.26(월),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어,
ㅇ 지난 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18.11.16)에서 은행권이 건의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포함하여 1분과 주제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T/F 제1분과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1.26(월), 10:00 ~ 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혁신과장, 국조실 규제조정실과장,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정성구 변호사, 구자현 KDI박사, 하나·국민은행 본부장, 은행연합회, 생보·금투·여전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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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는 ‘15.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15.5.26)
*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및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外 비금융회사 소유 제한
< ‘15.5.26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주요내용 >
◈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의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 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전적 유권해석
가. 핀테크 업무범위 ①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②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자료 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③ 신사업 분야 :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S/W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ㅇ 중소기업 : 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 *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ㅇ 대기업 :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 |
□ 또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15.12.29 시행)으로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보조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 ‘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이후, 금융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
연번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
지분율 |
주식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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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자본금 |
업종 |
||||
1 |
○○금융지주 |
A사 |
500억원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
51% |
’16.8월 |
2 |
△△카드 |
B사 |
70억원 |
전자지급결제대행 |
100% |
‘16.12월 |
3 |
□□투자증권 |
C사 |
20억원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
100% |
‘18.6월 |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
ㅇ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
ㅇ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
※ [참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해외 사례
◈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15.3월) :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동향 제공
◈ 스페인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 인수(’15.4월) :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캐나다 TD Bank,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18.1월) :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 파악·예측 |
[2]‘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잔존 |
ㅇ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붙임)으로 제한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
ㅇ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 필요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또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가 불명확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한계 |
ㅇ 현재 금융업권 등에서 통용되는 핀테크 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에 산재
ㅇ 핀테크기업 아닌 일반 정보통신업체 등이 핀테크 관련 통계에 상당수 포함되어 핀테크 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산출 곤란
3. 개선방향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
ㅇ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붙임)를 全금융권에 재 안내
ㅇ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등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
※ [참고] 유권해석 확대실시 효과
구 분 |
금산법 |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
보험업법 |
적용회사 |
동일 기업집단내 모든 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 |
은행 |
보험회사 |
출자제한비율 |
5%(+사실상 지배), 20%, 25%, 33% |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
15% |
15% |
제한비율이상 출자가능회사 |
①금융·보험업
②민간투자대상사업
③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필요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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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보험업
②금융업 영위와 밀접관련 회사 - 전산처리, 조사연구, 고유업무와 직접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위해 필요한 회사(전금업자 등)
③인허가 불요 금융기관 등 |
①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은행, 보험, 저축은행, 은행업무 관련 금융전산업 등)
②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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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산법상 금융기관
②신용정보업
③보험계약 유지·해지·변경 등 관리업무
④보험업 관련 업무 - 손해사정, 대리, 조사, 전산시스템·SW 대여판매 및 컨설팅,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 |
필요절차 |
사전승인* * 개별법상 승인시 면제 |
①: 편입승인 ②③ : 편입신고 |
① : 사후보고 ② : 사전승인 |
①②③ : 사전승인 ④ : 사전신고 |
유권해석 효과 |
밑줄에 포섭되는 핀테크 업무범위 확대로 해석의 불확실성 제거 (단, 금융위 승인·보고 등 관련법령상 절차 준수의무는 동일) |
해석여지 없음 법령개정 필요 |
* 금투업자, 여전사 : 금산법상 출자제한만 적용 / 저축은행 : 상장 15%, 비상장 10% 이상 소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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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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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복합을 기초로 하므로, 금산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의 ‘금융관련 업무의 직접 관련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폭넓은 확대 필요 (은행권, 여전·금투협회 등)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핀테크 랩을 통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Win-win 성과를 내려면 자회사 출자제한 완화 필요 (은행권, 생보협회)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부수업무 운영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핀테크 활성화 유도할 것 (은행권 등)
■골드만삭스의 국내 벤처 투자사례, 중국의 핑안보험, 금융과 핀테크의 joint-venture 사례 등을 규제 완화시 참고할 필요 (T/F 민간위원, 생보협회 등) |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운용 |
ㅇ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 다수 부서에 걸친 핀테크 인허가 이슈 등의 원스톱 해결 위한 핀테크전략협의회 등 활용
- 특히, 금감원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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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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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한 바 영업전략,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없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 (T/F 민간위원, 은행권 등)
■Fast-Track을 운용하되, 수요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우선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수요을 점검하여 필요시 일괄검토 추진 (기재부 등)
■개별회사가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先투자하고,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일정기간내 매각의무 부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가능 (T/F 민간위원) |
[3]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
ㅇ 금융관련 법령상(예: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을 정의
* 예)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금융관련 업무
※ [참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입법례 (포괄적 규정 사례)
◈ 일본 은행법 제16조의2(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 中 :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한다고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17.5월 개정, ’18.6월 시행)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법 제7조 中 ‘핀테크 상품 또는 서비스’ : 문제를 해소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상품, 서비스, 사업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융합하거나 기존 기술을 재탄생시킨 금융상품 및 서비스 |
ㅇ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
-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편리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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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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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타 법령상의 관련 규제, 검사 및 제재,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T/F 민간위원 등)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금융위) |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 |
ㅇ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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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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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임. 다양한 규제의 적용 가능성, 조세혜택 등으로 연결되므로 체계적인 정리 필요 (T/F 민간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 혁신성장 모델 등을 참고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분류체계 개발 추진 (관계부처 합동) |
※ [참고] 현재 핀테크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구 분 |
상세 내용 |
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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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권 해석 |
전자금융업자 |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
전자화폐 발행관리,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업 |
금융 및 보험업 (분류 안 된 금융업) |
||
전자금융보조업자 |
카드 VAN, 은행 VAN 등 |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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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운영업체, 용역업체 등 |
정보통신업 |
||
금융전산업(은행) |
자료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
정보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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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경향 |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금융플랫폼 |
정보통신업 또는 금융 및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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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편의상 분류 |
S/W개발·공급업 등 9개 분야 |
정보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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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
* 음영표시된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상 해당영역이 불명확하여 임의 분류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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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유권해석 안내 및 신속절차 마련·운용 : 즉시
□ 금융업권 수요조사 및 일괄검토 : ~ ‘19년 초
□ 유권해석 확대 실시 : ~ ‘19년 초
□ 관련 법령 개정 : ‘19년 중 추진
□ 전문 통계 개발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9년 중 추진
< 개선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
구 분 |
추진 내용 |
추진시기 |
추진기관 |
[1]유권해석 안내·확대 |
[1]-1. 기존 유권해석 안내 |
즉시 시행 |
금융위 |
[1]-2. 의견수렴 후 확대 |
‘19년 초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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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속절차 운용 |
[2]-1. 비조치의견서 발급 |
즉시 시행 |
금감원 |
[2]-2. 협의체 등 활용 신속회신 |
즉시 시행 |
금융위·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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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융권 핀테크 출자 수요점검 및 일괄 검토 |
‘19년 초 |
금융협회 금융위·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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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령 개정 |
[3]-1. 법령상 핀테크 개념 정의 |
‘19년 연내추진 |
금융위 |
[3]-2. 금융법령상 자회사 소유 가능 업종으로 명확화 |
‘19년 연내추진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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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계 정비 |
[4]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분야 전문분류체계 개발 검토 |
‘19년 연내추진 |
국조실 기재부 금융위 통계청 |
붙임.
핀테크 사업 범위(‘15.5월 금융위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