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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2018-12-03 조회수 : 1621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

 

-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 가능

 

 

추진배경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

(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18.9.21)

 

*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 상품·채널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18.9월~11월)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청취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결과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1) (정량분석) 은행업은 경쟁시장다소 집중된 시장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일의적 판단

 어려운 측면

 

- HHI지수*1,233~1,357**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며,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

 

* ①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② 美 법무부 합병 심사시 활용

(HHI<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③ 韓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

(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 경쟁기업의 범위 : 은행법상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일반은행 및 일반은행과 영업방식업무범위

 유사한 일부 특수은행

 

- 다만, HHI 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2) (보조분석)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 경쟁개선 필요성 존재

 

-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부족할 가능성

 

-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

 감내할 능력이 향상

 

* 일반은행+3개 특수은행의 ROE : (’16년)5.27% ('17년)7.02% (’18년.上)9.47%

(3) (정성평가)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업경쟁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

 

*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이하(46.7점)로 평가

2. 정책제언

 

□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

 

-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향후일정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년말

 

금융투자업·중소금융 경쟁도 평가 : ’18.4분기~’19.1분기

 

<첨부>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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