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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018-12-10 조회수 : 567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윤영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제정(`02.8월) 후 16여년 만에 최초로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대부업체에도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1

 

추진 경과

 

□ 12.7(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동 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18.9.12)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원안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12.5)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2

 

주요 내용

 

[1]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ㅇ `02년 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리 규제타당성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으로 도입하였으나,

 

-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운영되면서 동 규제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임

 

ㅇ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상시적 규제 변경

 

*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상 금리규제도 일몰규제 없이 상시화

 

[2]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ㅇ 일반적으로 대부업자최고금리근접수준으로 이자부과하여,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연체이자수취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 최근 법상 최고금리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6.12말)16.5(’17.6말)19.7(’17.12말)23.6

 

ㅇ 이에 따라 현재 은행·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사 등)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대부업자에도 도입

 

*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법§15③)

 

3

 

기대효과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고금리 피해위험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부업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으로 취약차주들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시행시기)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대부업자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조속히 마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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