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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2019-01-02 조회수 : 933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19.4.1)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및 예비심사 절차 진행(’19.1월~)

 

②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제약 요인 개선 등을 위해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방안 마련(’19.2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P2P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 조속 입법 노력(’19년 1/4분기)

 

④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40억원)19년도 핀테크 예산(79억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마련(’19.1월)

 

⑤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혁신을 위해 “핀테크 금요미팅”등 정례적·상시적 현장 소통 강화(’18.12월~)

 

⑥ 핀테크 확산을 위한 핀테크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 및 Fintech 전용 홈페이지 개설 추진(’19년 1/4분기)

 

19.4.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였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예정(’19년 1/4분기)

 

 

 

주요 추진 계획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19.1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

 

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고시 제정 등을 1/4분기 중 마무리

 

*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②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 이전인 ’19.1월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 진행

 

* 일정(잠정) : 1월중 사전신청 → 금감원, 금융위 실무단 예비심사(2~3월) → 법 시행일(4.1일)에 신청공고 → 혁신금융심사위 심사(4월 1~2째주) → 혁신금융서비스 신속 지정(4월중, 금융위원회 개최)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3월말)하여 운영방향을 마련

 

나.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추진(’19.2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및 그림자 규제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 발표(2월)

 

* 금융위·원, 국조실·기재부, 핀테크지원센터·산업협회, 금융협회, 민간전문가 등 참여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대해 민관합동 T/F (‘18.10월~)를 중심으로 全부처 소관 규제 개선 검토 중

 

다. 빅데이터, P2P 등 금융혁신 과제 입법 노력(’19년 1/4분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18.11.15일, 김병욱 의원)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 마련

 

라.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 마련 및 공고(’19.1월)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0억원* 등 ’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 발표 예정(1월)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 및 사업 진행상황 지속 공개(지속)

 

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18.12월~)

 

□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 의사소통 추진(상시)

 

ㅇ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적·상시적으로 핀테크 기업 등을 방문(“핀테크 금요미팅”)하여 건의사항 청취 등 실시 예정

 

※ ’18.12월 중 비대면 금융거래 규제 개선을 위해 키움증권(12.13일), 신기술·신사업 규제현황 의견수렴을 위해 신한핀테크랩(12.20일) 방문

 

ㅇ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 2019년 1-2월중 금융혁신 현장간담회(“핀테크 금요미팅”) 일정(잠정) >

회차

일자

장소(잠정)

주제/참석자

1차

1.11(금)

KB카드

(종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규제개혁 T/F 2분과 회의)

T/F 2분과 민간위원, 은행연합회, 금투협, 여신협 등

2차

1.18(금)

핀테크지원센터

(공덕)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3차

1.25(금)

디캠프

(선릉)

핀테크 예산·특별법 설명회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4차

1월중

미정

전자금융업 관련

주요 전자금융업자 등

5차

2월중

미정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6차

2월중

미정

핀테크 규제개혁 관련

T/F 민간위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 3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져, 인슈테크 등 업권별 핀테크 현장방문도 병행예정

 

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5월)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및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효과

< 핀테크 박람회 개요 (잠정) >

 

· (일시) ’19.5.23(목)∼5.25(토)

 

·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핀테크산업협회, World Bank, 영국, 싱가폴, 동남아 등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

 

· (프로그램) 청소년 등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

 

핀테크 제도 소개, 테스트 베드 제도 관련 신청 등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Fintech 전용 홈페이지 구축(’19년 1/4분기)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실시(’19년 1/4분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실시(’18.12.31)

 

(입법예고 실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되어 ‘18.12.31일 공포(‘19.4.1. 시행 예정)됨에 따라,

 

ㅇ 하위법규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12.31일 입법예고

 

* 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 참고

 

(향후 계획)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시행일 ‘19.4.1.)을 위해 하위 법규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

 

*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운영 (§5, §6, §7, §8)

 

(위원구성) 심사위원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5①,②)

 

※ (법)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 시행령 위임

 

(민간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하되 결격요건* 규정(§6①,④)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면제된 날부터 5년 내 등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격(§4)

 

※ (법) “금융회사등”[금융회사(은행/보험/금투 등)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3]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12)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 제출 의무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

 

[4] 혁신금융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처리(§13)

 

ㅇ 금융혁신사업자 분쟁처리책임자 지정 및 연락처 게시 의무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알릴 의무

 

[5]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출연금, 보조금)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시 금융위는 자금회수 가능(§11②,③)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 (기본방향) 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현재 운영중인 기존 테스트베드 관련 규정 통합 규정

 

ㅇ ①혁신법에 신설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세부사항 규정

 

+ ②법적 근거가 마련된 규제신속확인 제도 세부사항 규정(‘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을 참조하여 규정)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정대리인 제도 세부사항 규정

(현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이관)

 

+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적용규정 명확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ㅇ 안건 검토, 예산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8)

 

규제신속확인 제도 관련

 

※ 유사한 제도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근거규정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참고하여 규정

 

타 부처 소관사항의 경우, 금융위는 해당부처에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14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의 조문 준용(§15)

 

* (준용조항)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반려, 회신내용 공개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 위탁)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16①)

 

ㅇ 금융위 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설치(§17)하고 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해 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23)

 

* (구성)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ㅇ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금감원 보고 의무(§26①)

 

위탁테스트 관련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위탁)

 

※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핀테크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제도 운영 중

 

ㅇ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30)하고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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