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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발표
2019-01-21 조회수 : 1151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 1. 기업 현장방문 행사 개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1.21(지방소재 비상장기업(()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

 

      * (’99년 창업) 터치센서 기술을 탑재한 전자칠판, 판서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이노비즈·벤처기업으로 K-OTC 거래기업

    ** ①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②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ο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2개 과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ο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금융투자업권과 증권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현장 정책발표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1.(), 09:3010:45, 아하정보통신(검단 공단)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대표이사(4), 자산운용사 대표이사(2)

 

- (주요 내용)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발표 및 의견청취

 

< 2. 혁신방안 후속조치* 주요 내용 >

 

* 총  12의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1.)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

 

1

인 전문투자자 확대

 

□ (확대 방안)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 개선하여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

 

    * (투자 경험)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

 

ο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 (투자경험 요건) 금융투자잔고 5억원 →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천만원 이상

    **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원 →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부부합산 요건 추가)
        재산가액 10억원 총 자산 5억원 이상(, 주거 중 주택 제외)

 

ο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

 

    * (국가 공인자격증)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투자운용인력자격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

 

ο 현행 금융투자협회 등록을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

 

□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

 

ο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로 규정하여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

 

      *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기대 효과) 고위험 투자의 감내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37~39만명)

 

    *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15~17만명으로 추정,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22만명

 

□ (향후 계획) ’19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 (업무범위)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설정

 

ο 사모발행 증권 중개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M&A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

 

□ (진입 요건) 증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조정

 

■ 진입절차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 자기자본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

■ 인력요건

투자권유자문 1, 내부통제 1 최소 2인 이상

■ 대주주 요건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필요

 

□ (적용 규제)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  등  적용 규제 최소화

 

■ 건전성 규제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므로
건전성 규제(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배제

■ 대주주 변경

대주주 변경 시 사전승인 없이  2주 이내 사후보고

■ 준법감시인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인 선임의무 배제

 

□ (투자자보호 장치)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 (대상 고객) 전문투자자로 제한(일반투자자 배제),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 (기대 효과)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ο 중소기업 등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VC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해 주는 핵심 중개자 역할 수행

 

□ (향후 계획) ’19.1사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붙임)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2.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3.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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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_(붙임2)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18_(붙임2)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pdf (6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18_(붙임3)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hwp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18_(붙임3)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pdf (5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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