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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개선됩니다.
2019-01-22 조회수 : 701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금융위원회는  지난  1.18일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및  협업관계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1차 지정대리인으로서  2차 지정대리인  추가신청  2개 핀테크기업에 대해  신속지정(Fast Track)을  완료

 

금융위원회는  간담회  논의결과 및  핀테크 업계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마련

 

    * Fast Track(서면심사) 도입, 연간일정 공지, 대외 홍보기준 마련 등

 

I

 

개요

 

□  ‘19.1.18,  금융위원회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핀테크 금요미팅”)*개최

 

    * 금융위는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을  정례적상시적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추진(1.11~)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18.9.14 1차 지정, 9개사)  및 협업관계  금융회사  등이 참석하여,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2차 핀테크 금요미팅 개요 >

일시/장소 : ’19.1.18() 14:00~16:00 / 핀테크지원센터 세미나실

 

참석자 : 금융혁신기획단장,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및 관련 금융회사

 

주요 논의사항 : 제도 변경사항 안내, 1차 지정대리인 사후점검(위탁계약 체결) 및 홍보 유의사항 전달,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 토의

 

II

 

주요 내용

 

1. 2차 지정대리인 심사 진행상황 및 신속지정(2개사)

 

□  (현황)  2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11.26) 결과15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등

 

이중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2개사)이 협업대상 금융회사 및 시범영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 신청

 

□  (조치결과)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일반심사우 선하여 처리하는  Fast Track(서면심사) 제도시행*

 

    *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자문단 자문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서면심사로  진행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2개사를  Fast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지정통보 완료(1.18) [참고 1]

 

핀테크

기업

매칭 금융회사

기술 분야

서비스 내용

심사 결과

피노텍

기업은행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환금 조회, 대출금 상환 및 등기업무 등 대환대출 관련 업무를 단순화하여 불편사항 및 현금 분실 등 문제점 개선

지정

빅밸류

신한은행

빅데

이터·AI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빌라 등의 주택담보가치 추정액을 도출하여 대출심사에 활용

지정

 

향후에도 지정대리인으로  기지정된  핀테크기업이  동일한  서비스의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기업 편의  차원에서  Fast Track  처리  예정

 

Fast Track  지정된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13개사)에  대해서는  ’19.2월말경 심사지정  여부  통지

 

2. 1차 지정대리인 위탁계약 체결 관련

 

□  (현황) 1차 지정대리인(9개사)이  지난해  9월  지정되었으나, 현재  위탁계약  체결은  1(스몰티켓-한화손보), 나머지는  세부절차  협의  중* [참고 3]

 

    * 금융회사 내  핀테크 담당 부서는 적극 추진 입장이나, 컴플라이언스, IT 등 실무검토에 시일이 소요

 

□  (향후계획) 지정대리인  제도  초기로 금융회사의  기존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

 

금감원에서  모니터링 강화 예정이며, 1차 업체의 경우 늦어도  2월까지  계약체결이 되도록  금융회사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

 

3. 지정대리인 제도 참여가능 금융회사 범위 확대

 

□  (현황)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등은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불가*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의 인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등)

     에 대한 위탁을 금지(동법 제42)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마련*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신청기간 연장 및 사전공지

 

□  (현황) 지정대리인  신청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간도  짧아 핀테크기업의 지정대리인  신청준비에 어려움*

 

    * 이에 따라 지정 이후에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지연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공지

 

< 지정대리인 일정 >

구분

신청 기간

검토 기간

지정시기

2

’18.10.26() ~ 11.26()

11.27() ~ 2월말

2월말

3

’19.3.4() ~ 5.7()

5.8() ~ 7월초

7월초

4

8.1() ~ 10.1()

10.2() ~ 12월초

12월초

5

’20.1.2() ~ 3.2()

3.3() ~ 5월초

5월초

 

5. 핀테크기업금융회사 매칭 플랫폼 구축

 

□  (현황)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협업 금융회사를 신속히  탐색하는데  애로

 

    *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지정대리인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을  원하는  핀테크기업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Fintech 전용 홈페이지* 내  신설(’191/4분기)

 

    *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구축 중이며, 혁신금융서비스 등 각종 핀테크 제도 소개,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의 신청,

     해외동향 등 핀테크 관련 정보를 종합

 

6.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의 대외 홍보기준 마련

 

□  (현황)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홍보에 사용하는데  있어 참고할 기준이 없어  어려움  발생*

 

    * 홍보를  포기하거나  홍보 시  잘못된 표현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해 문제  발생  가능

 

□  (개선방안)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 자체는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  가능

 

다만해당  서비스의  사업 모델수익성  등을  정부  공인 또 는  보증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 권장 사례 >

권장사례01

권장사례02

 

< 문제 사례 >

문제사례01

문제사례02

*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은 핀테크기업이라는 오해 문제 발생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와 별개의 제도

(금융혁신법 근거)

 

7. 기타 : 현장 Q&A

 

□  (질의)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신청가능한지 여부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중 지원여부를  별도  심사하여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업무공간 제공멘토링 서비스교육, 해 외진출컨설팅 등

 

□  (답변)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에  참여 신청 가능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필요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통해 규제특례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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