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 ‘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하 “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ο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하여 운용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임
* ‘17년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
□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ο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되어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됨
⇒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추진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18.7.18.) 과제 -1) |
Ⅱ.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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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지시방법 개선(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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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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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가입자는 “운용상품을 특정[방법①](예:A은행 정기예금(1년))”하는 형태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
ο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해당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자금*으로 운용
* 단 기 금 융 상 품 ( M M F , M M D A 등 ) 으 로 운 용 되 거 나 , 현 금 성 자 산 으 로 예 치 ( 콜 · · C D 금 리 등 적 용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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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 “운용상품을 특정[방법①]”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지정[방법②]“ 하는 운 용지시 형태도 가능
※ 금융위 법령해석('1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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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때,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 아니라 운 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내리는 신탁 또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해당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자필로 적도록 할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및 제104조 제6호] ※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신탁계약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 |
□ 다만, 위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치도록 함
① (적용상품 범위)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 · 적금 등)으로 한정
② (운용지시서)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하여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 위 운용지시 방법을 “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고객확인사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운용지시방법 비교 >
※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운용지시 변경도 가능
※ 가입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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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2]를 택하더라도 다음의 가입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및 시장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자산을 적절히 운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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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기대효과)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고,
ο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 가능
□ ( 향후 계획) 고용부 · 금융위 · 금감원은 위 방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고용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단,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퇴직연금사업자별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