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018년 4/4분기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하여,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음
* 2018년 중 증권선물위원회 조 치현황 :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
ㅇ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처리
ㅇ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 우선적으로 적발·제재 노력
2. 주요 제재 사례
ο 내부자(회장 및 실질 사주) 스스로 대규모 유 상증자를 결정한 후 동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
(수사기관 고발, ’18.10월 의결)
ο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여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 후 동 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 유용(수사기관 고발, ’18.10월 의결)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사 주식의 매수를 유인한 후 차 명으로 旣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수사기관 고발, ’18.9월 의결)
3. 향후 계획
□ 금년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 한편,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매년 1, 4, 7,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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