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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 시행 -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 ·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2019-01-24 조회수 : 531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 담당자김춘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802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18.12.19(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결하고  ’19.1월 중  발령 · 시행할 예정

 

ㅇ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 · 시행(‘15.12.31)하여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  방식 ·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왔음

 

ㅇ  하지만,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하여 금 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ㅇ  이에금융행정지도 발령시 금융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금융행정지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통제 강화(안  제9조의신설)

 

(현행)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

 

(개정)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 · 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

 

[2] 금융행정지도의  연장횟수 제한(안 제13조제3)

 

(현행)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음

 

(개정)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

 

[3]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현재는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  매년 자체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

 

[4]  금융행정지도의 실태평가 강화 (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금융규제의 운영실태평가시  비명시적 규제인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개정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실태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제도개선 효과

 

[1]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에는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사전심의 절차에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금융행정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금융행정지도의 사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

 

매년  자체 평가시 법규화가 필요한 금융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법규화를 추진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실태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하도록 함

 

4.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정 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 개편(‘19. 1월중)

 

□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19.3)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 추진(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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