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18.12.19(水)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9.1월 중 발령 · 시행할 예정
ㅇ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 · 시행(‘15.12.31)하여,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 방식 ·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왔음
ㅇ 하지만,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하여 금 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ㅇ 이에, 금융행정지도 발령시 금융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금융행정지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통제 강화(안 제9조의2 신설)
ㅇ (현행)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
ㅇ (개정)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 · 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
[2] 금융행정지도의 연장횟수 제한(안 제13조제3항)
ㅇ (현행)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음
ㅇ (개정)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
[3]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제14조제3항 신설)
ㅇ (현행) 현재는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개정) 매년 자체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
[4] 금융행정지도의 실태평가 강화 (안 제20조제2항 신설)
ㅇ (현행) 금융규제의 운영실태평가시 비명시적 규제인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개정)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실태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제도개선 효과
[1]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ㅇ 금융위원회에는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사전심의 절차에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금융행정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금융행정지도의 사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
ㅇ 매년 자체 평가시 법규화가 필요한 금융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법규화를 추진
ㅇ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실태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하도록 함
4.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정 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 개편(‘19. 1월중)
□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19.3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 추진(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