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은행권을 점검하여 ‘10대 잠재 취약요인’을 분석 → 대응방안 검토
- (RP시장) 익일물 쏠림(거래액의 93.4%)에 따른 차환위험 존재
- (MMF) 법인형 MMF를 중심으로 시장불안시 환매 발생 가능
- (보험사) 환헤지 만기가 짧아져 차환리스크에 노출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안정 제고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 및 거시건전성 관리수단 정비
10대 잠재취약요인 대응 및 기대효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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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9.1.24일(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18.9월 발족)」 마무리 회의를 개최
ㅇ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4개월간 TF 및 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 확정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9.1.24(목) 16:00 ~ 17: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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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ㅇ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는 그동안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이지만,
ㅇ 금번 TF를 통해 정부, 중 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 새로운 틀을 통해 비은행권을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 우선, 금번 방안의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ㅇ 금번 TF에서는 비은행권 분야를 금융중개 행위(activity), 비은행 금융회사(entity)의 두 방향에서 접근 · 검토
① 우선, 행위 측면에서는 소위 ‘그림자금융’으로 지칭되어 온 고위험 비은행금융중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중개하는 행위, 환매에 취약한 펀드 투자 등에 대해 분석
② 기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닌 특유의 취약점을 중점 진단
- 과거 위기를 초래했던 환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증권사들의 ELS 발행 현황 등도 살펴봄
□ 그 결과, 당장 현실화될 리스크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일 부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업 부문의 경우 잠재 리스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혁신적인 투자기법 대신 단기 레버리지 자금을 활용하여 스프레드를 수취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증가
▶ RP거래 등 금융중개시 담보와 거래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거래비용을 차별화해야 하는 ‘시장규율’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함
▶ 외환시장, 해외 주식시장 변동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위험 상존
▶ 금융유관기관의 세밀한 정보수집 체계가 아직 구비되지 못한 비은행권 금융거래 영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
▶ 은행권과 달리, 글로벌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권고된 수단들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도입하려는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 이어서, 금번 관리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당부 말씀도 언급
ㅇ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있음
ㅇ 금번 방안에 담긴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취약요인을 계속 발굴 · 조치해 나간다면,
- 금융시장내 위험 발생 · 증폭 소지를 줄이고 ‘집단면역 체계’를 확립하여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금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임
- 그러나, 금번 조치들은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거나 미쳐 살펴보지 못했던 부문을 점검”한 결과물로,
- 개별회사 입장과 달리, 여러 전문가들이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ㅇ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유예기간도 부여하여 개별 회사가 적응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것임
ㅇ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응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며,
- 정부는 오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물샐틈없는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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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방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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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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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은행금융중개(activity) 안정성 제고
[1] RP 시장
ㅇ (현황) RP 거래가 익일물 거래에 편중되어 대규모 차환리스크 존재
- 또한, 헤어컷이 담보증권의 위험과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5%)으로 적용되어 신용리스크 가중
* RP거래 규모(일평균잔액) : (’15년) 38.8조원 → (’18년) 75.4조원
* 익일물RP 거래비중(%) : (’16년) 92.3 → (’17년) 93.2 → (’18년) 93.4
ㅇ (대응)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하여 기일물 확대를 유도
-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헤어컷 체계 마련
[2] 채권대차시장
ㅇ (현황) 증권사,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채권대차시장-자금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새로운 위험전파 경로로 기능할 소지
* 채권대차거래 잔액(조원) : (’15말) 23.8 (’16말) 27.9 (’17말) 48.4 (’18.10말) 61.2
ㅇ (대응)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 제고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ㅇ (현황) 차입현황, 주된 투자운용 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통계가 관리되지 않아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
ㅇ (대응)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 · 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강화
[4] MMF
ㅇ (현황) 장부가평가로 인해 선환매유인*(first mover advantage)이 존재하고,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우려가 잔존
*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 (예) ABCP 활용시 복수의 SPC를 통해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가능 → 현행 MMF 동일인 투자한도(10%) 회피 가능
ㅇ (대응)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 유형*에 시가평가를 도입하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 국채 · 통안채 · 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
[5] 자산유동화
ㅇ (현황)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이행상충*이 존재하며, 공시 체계가 미흡할 경우 발행자는 부실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유동화하려는 유인에 직면할 수 있음
* 발행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 매각 시 경제적 이해관계(skin in the game)가 소멸 → 정보비대칭 시 신용도가 낮은 기초 자산을 유동화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 존재
ㅇ (대응)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등록 유동화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위험보유 규제도입을 검토
2. 비은행금융회사(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1] 증권사① : 파생결합증권
ㅇ (현황)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높은 특정지수로 쏠릴 경우, 해당 지수의 변동성 확대시 파생결합증권 환매가 급증할 우려
* 발행잔액(조원) : (’12말) 51.6 (’14) 84.1 (’16) 101.3 (’17) 90.0 (’18.2Q) 101.0
ㅇ (대응)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변동성가중자산 비율)를 도입 · 운용
[2] 증권사② : 채무보증
ㅇ (현황) 증권사가 채무보증 제공을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채무보증 규모가 지속 증가*
* 全증권사 채무보증액(조원) : (’11말) 8.4 (’13말) 16.2 (’15말) 24.2 (’18.9말) 33.9
ㅇ (대응)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
[3] 보험사 :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
ㅇ (현황) 외화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 증가
* 보험권 외화증권 운용잔액(조원) : (’13말) 61 (’15말) 130 (’17말) 227 (’18.6말) 239
ㅇ (대응)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을 개선
*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
[4] 여전사 : 자금조달
ㅇ (현황) 시장성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전채를 매개로 여전사와 他금융업권 간 상호연계성 확대
* 여전채 발행규모(조원) : (’15말) 100.9 (’16말) 110.4 (’17말) 125.8 (’18.6말) 137.8
ㅇ (대응) 개별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여전업권 전반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5]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ㅇ (현황) ‘15년 이후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부재
*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 익스포져 : (’15말) 151.4 (’16말) 197.2 (’17말) 227.5 (’18.6말) 252.9
ㅇ (대응)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관리를 강화
3.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1] (분석 · 협의 채널) 금융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하여 시스템리스크 공동분석 및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을 지원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운영 방안
▶ (참여) 금융위(사무처장) 주재, 기재부, 금감원 등 금융유관기관, 민간전문가
▶ (역할) ①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 공동분석 · 평가, ② 거시건전성 규제 검토 · 자문, ③ 금융 · 산업 데이터 수집 확충 ④ 국제협력 채널 구축 |
[2] (분석역량 강화) 스트레스테스트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공유
ㅇ 업권별 · 회사별 상호연계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 19년 중 시스템리스크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연구용역 실시
[3] (관리수단 정비) ‘거시건전성 관리조치(Macroprudential Corrective Action)’ 제도 도입 및 금융안정기금 정비
ㅇ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도입)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시 질서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구비
ㅇ (금융안정기금* 정비) ‘14년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 시한을 연장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로 ’09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기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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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금번 방안은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비은행권의 잠재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초점
→ 비은행권 요인으로 인한 시장충격 발생 · 증폭 소지를 차단하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 제고 기대 |
□ (비은행금융중개)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금융중개 비용이 결정되는 시장규율 확립 효과
√ RP거래 익일물 비중 축소, 금융시스템 부담만 키우는 단순 차익 추구형 레버리지 거래 축소, MMF의 펀드런 유인 완화 효과
√ RP거래, 채권대차거래,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 증대 →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방지 |
□ (비은행 금융회사) 대내외 자산시장 변동, 외환시장 여건 등으로 비은행 금융회사가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 경감 효과 예상
√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으로의 파생결합증권 쏠림 방지 → 특정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국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 부동산 분야로의 고위험 자금중개(채무보증, 투자 등) 행위 관리
√ 보험사 등 일부 금융업권의 과도한 환헤지 단기화를 방지 |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식별-분석-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구축
√ 유관기관-민간전문가가 협업하여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분석 · 대응체계 구축
√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