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기간 중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① 중소기업ㆍ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ㆍ보증 확대
②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③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 |
1.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1]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12조 5,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증가한 총 12조 7,200억 원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
ㅇ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9조 3,500억 원의 설 특별자금 지원
-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확대(최대 0.5→0.7%p)
-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중
* 지원기간 : 2019. 1. 4. ~ 2. 20. (명절 전 30일 ~ 명절 후 15일)
< 산업은행·기업은행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신규 |
만기연장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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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9조 3500억 원 |
3조 원 |
9000억 원 |
5조 원 |
45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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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9000억 원 |
5조 4500억 원 |
ㅇ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 3700억 원*의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6700억 원 + (만기연장) 2조 7000억 원
-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
* (예) 수출중소기업: 보증료 0.2∼0.3%p 인하, 보증비율 90∼100%
창업중소기업: 보증료 최대 0.7%p 인하, 보증비율 90∼100%
[2]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지원 |
ㅇ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
* 전통시장 지원 실적 : 2008년∼2018년, 3,902억 원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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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
ㅇ 지원금액 : 상인회당 2억 원 이내(점포 당 1,000만 원, 무등록점포 500만 원)
ㅇ 대출기간 : 6개월(2018. 12. 31. ∼ 2019. 5. 31.)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1%)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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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2018. 12. 3.부터 자금을 지원중이며, 2019. 2. 1.까지 지원 예정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참고] 작년 추석연휴부터 카드 가맹점의 대금지급주기를 단축(카드사용일로부터 3→2영업일)하여 소상공인에게 대금 조기 지급중
2. 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1] (대출·연금) 대출 만기연장, 연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 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 |
ㅇ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월 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 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ㅇ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 1일)에 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정보 제공)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 |
ㅇ (영업 점포)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 점포를 안내
*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 연휴 중에도 점포를 운영하여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이동점포)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ㅇ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 특히,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은행(카카오은행)은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은행 및 조치사항 >
▶ (카카오은행)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19.2.1.(금) 16:00 ~ 2.7.(목) 09:30에 해외계좌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
* 다만, ‘웨스턴유니온(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와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
⇒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예정)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중단사실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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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사이버 금융 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 및 금융회사와의 이상징후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한 적기대응
* 보이스피싱 악성 앱, 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ㅇ 연휴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ㆍ전파체계 유지
□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 예 : 영업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