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한 증선위 조치 관련
2019-01-29 조회수 : 613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18.11.14)*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19.1.22)에 대하여  ‘19.1.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

 

    *  ①  재 무 제 표   시 정 요 구 ,   ②  3 년간    증 선 위   지 정   감 사 인    선 임 ,     ③   대 표 이 사   등   해 임 권 고  

 

① 증선위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여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

 

②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③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됨

 

□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음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겠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129 집행정지 인용결정 관련_보도참고.hwp (2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29 집행정지 인용결정 관련_보도참고.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