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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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1.30)
ㅇ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금년 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법률상 요건인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 [별첨1] 등록요건 주요내용
□ 금융위는 금년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
ㅇ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2.18일 공고 예정), 3월중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ㆍ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ㅇ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며,
ㅇ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