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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
2019-02-07 조회수 : 759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1 . 2 1 ~1 . 3 1

) 결과,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  제출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최대  4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2월중)하여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착수

 

-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핀테크 분야별 대표성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우선심사 대상자 확정)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4.1일 법시행 후,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  4월중순  샌드박스  1차 지정 사례가 나오도록 후속 절차 조속 진행

 

우선심사 대상 일정

 

 

사전신청 접수 결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 위해  1.21~1.31일 기간 동안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실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88개 회사(금융회사 15개사, 핀테크기업 73개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제출(금융회사 27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78개 서비스)

 

    *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우선심사 대상 선정 절차 (잠정 일정)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  신속 추진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보다는 후보군을 선정하여  효율적·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

 

예상보다 많은 건이 접수된 만큼최대 40여건 우선심사 후보군 선정 예정(2월중)

 

    * 기존에 발표한 10여건 후보군, 5건 내외 최종대상자보다 크게 확대

 

후보군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즉각 예비검토 착수

 

이후,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사전구성(3월중)되면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조속 진행

 

1.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및 대상자 확정

 

(후보군 선정) 2월중순(잠정)까지 금융위·금감원 실무자 심사통해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최대 40여건, 잠정) 예정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서는, 건별로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자가 검토 예정

 

신청 건수에 비례하여  분야별 후보군 선정

 

우선심사 대상  건별로 전담 사무관을 지정하여, 신청서 보완, 사업계획 구체화 등 조력 수행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후보군 숫자는 몇 건인가?

 

□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신청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움

 

다만, 기존 설명회 등에서  대외발표한 10여건의 후보군보다는 많은 최대 40여건(잠정)을 선정할 계획

 

Q.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지 않은 경우 향후 지정은 불가능한가?

 

□  아님. 법시행 후 4월중 2차 신청공고(우선심사 대상자 외) 시 신청서 제출가능이후  법상 요건 충족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가능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시 향후 지정이 확정된 것인가?

 

□  향후 심사를 거쳐 금융혁신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심사할 대상을 선정한 것에 불과

 

(대상자 확정) 2 월 하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구성에 착수하여, 3 월중순 검토결과 보고, 3 월말 우선심사대상 확정(최대 20여건, 잠정)

 

    * 금융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시행령 위임(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심사기준 충족 여부,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자는 언제 최종 확정되는가?

 

혁신위 사전 구성 이후혁신위 보고*를 거쳐  3 월말 최종 확정

 

* 법상 규정된 절차는 아니지만, 지정 과정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자 사전 보고 예정

 

Q. 우선심사 대상 선정 여부를 언제 공개하는지?

 

□  우선심사 대상에 최종 선정시(3월말, 잠정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우선심사 대상자는 4.1일 법 시행 이후 1차 신청공고 시(4.1~4.2, 잠정) 신청서 정식 제출 필요

 

    ※ 업체별 선정 여부 문의는 대외 공개 전까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Q.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 가능한지?

 

□  우선심사 대상자 신청인*을 대상으로  4월중(잠정)  2 차 공고통해 신청을 받아**상반기 중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2 차 지정 예정

 

      * 사전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심사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더라도 최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외의 경우

    ** 법률 시행일이 4.1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Q.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영구히 지정받을 기회가 없는 것인지?

 

□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거쳐  법상 기준 충족시 지정 가능

 

    * 다만, 심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는 신청하더라도 지정 곤란

 

다만, 심사 효율성을 위해  법 시행 이후 본격 검토 예정

 

    * 법 시행 전은 우선심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에 주력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혁신성 정도핀테크 분야별 대표성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  혁신성 여부가 중요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적절히 안배

 

    * (예시) 지급결제·송금 / 자본시장·로보어드바이저 / 보험 / 마이데이터·빅데이터·신용조회업 / 블록체인 / 기타 (추후 변경 가능)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한 월별 계획의 현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판단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 일괄하여 검토 예정

 

□  우선심사 대상 제외 고려 대상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 단순한 민원성 과제,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가급적 제외

 

    *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과 심사기준은?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 효율적 심사진행을 위해  조기심사 필요성이 큰 회사를 선정한 것

 

*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심사는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  금융위ㆍ금감원 예비검토를 통해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 충족여부 심사*

 

    *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금융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심사기준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정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유사한 사례라도 모두 지정할 것인지?

 

□  다수 회사가  서비스 모델이 비슷해도 원칙적으로 지정 가능

 

다만, 신청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사업계획 간 차이점, 제공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 결정

 

Q. 여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는?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합한 부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

 

* 다만, 부처간 신청서 양식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부처에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Q. 신청서 보완이 가능한가요?

 

컨설팅을 통해  사소한 미비 사항의 경우  보완하도록 할 예정

 

* 신청서 보완기간만큼 심사기한이 연장됨을 유의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일정

 

□  우선심사 대상자 (최대 20여건, 잠정)

 

4월초  1차 신청공고를 실시하여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잠정) (4.1~2) 우선심사 대상자 신청공고, 접수

      → (4월초중순) 2혁신위 개최하여 심사 (4월중순)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최종지정

 

우선심사 대상자(최대 20여건)는 신속 추진을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85건의 경우도 탈락한 것은 아니며4.1일 법시행 이후 재신청(2차 공고)을 거쳐 추가검토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가능

 

□  우선심사 대상자 * ( 85 + α, 잠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20),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65), 신규 신청건(+α)

 

4월중순 2차 신청공고를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 중 (5~6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포함) 수시 개최(분기별 2~3, 잠정) 등을 통해 시장의 샌드박스 신청 수요에 적기 대응 예정

 

 

< 주요 문의 사항 Q&A >

 

Q. 1월에 사전 신청을 한 이후 4월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우선심사 대상자에 최종 선정되어도  법시행 이후 재신청 필요

 

4.1일 법시행 이후 신청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 법률 시행일이 4.1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아울러신청서 보완, 사전 신청서 제출 이후 정식 신청까지 기간 동안 사정변경  등으로  제반사항이  바뀔 수 있음을 감안

 

Q. 향후 신청공고, 지정절차는 ‘19년에 몇 차례 추진예정인지?

 

□  4.1일 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확정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

 

다만, 금번 사전접수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수시 개최 등  가능한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예정

 

Q. 향후 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향은? (잠정)

 

□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방향 마련 예정

 

(예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적극 운영,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위원회 수시 개최 등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잠정)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담당자 연락처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 : 070-8873-9005, sj.kim@fintechcenter.or.kr

 

    성백규 과장 : 070-8872-7004, bgsung@fintechcenter.or.kr

 

금융위 박정원 사무관 : 02-2100-2531, jwpark08@korea.kr

 

금감원 문양수 수석조사역 : 02-3145-7126, mys94@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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