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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9-02-12 조회수 : 4993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윤영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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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

 

    *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③)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 : (’17.6)19.7 (’17.12)23.6  →  (‘18.6) 27.0

 

⇒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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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  상한  3%로 규정

 

은행ㆍ보험ㆍ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18.4.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로 결정

 

    *  ‘18.1.18. 발표한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후속조치

 

□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2.133.25),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19.6.25일에 공포ㆍ시행 계획

 

이를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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