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 [연합뉴스 3.7일자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기사 등에 대한 설명]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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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1. 기사내용
□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2. 참고내용
□ 현재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의 10.5%(기본적립비율 8%+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 2.5%)*이며, 이는 가계대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위험가중자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인 경우 11.5%(10.5%+D-SIB 추가자본 1%)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대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ㅇ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①에서 은행별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②하여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① BIS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0%∼2.5% 범위에서 개별 국가가 정하도록 권고 → 이에 따라 해당범위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가능
② 부과수준이 0.5%로 결정되는 경우 각 은행별 적립수준(예시, 해외 익스포져 미고려)
- A은행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경우 : 0.5% x 50% = 0.25%
- B은행 가계신용 비중이 30%인 경우 : 0.5% x 30% = 0.15%
□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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