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①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
② 유사분야ㆍ기능 간 형평성, 규제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
③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④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 |
1. 추진 배경
□ 자산운용산업은 기업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을 지원
□ 최근 10년간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게 성장하여 왔으며, '16년 이후 수탁고(펀드+일임)가 1,000조원을 상회
ㅇ 특히,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서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 그러나, '15.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되는 모습
*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체계를 경영참여형 및 전문투자형
2개로 단순화, 운용사 진입형태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 등
□ 그간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에 대해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ㅇ 그러나, 여전히 공모펀드 등의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 최근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주요내용
①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16.4월) 펀드 판매채널 확대, 비교공시시스템 도입, 성과보수체계 활성화, 클린클래스 도입 등
② (펀드상품 혁신방안, '16.5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ㆍ액티브 ETFㆍ실물투자 재간접펀드 등 새로운 펀드 상품 도입
③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17.12월) 판매사ㆍ운용사 성과 공개, 실질수익률ㆍ환매예상금액 월별통지 등 |
□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 '18.3월부터 자산운용시장의 업권ㆍ투자분야별(예: 실물투자)로 금융위ㆍ금감원 각각 10여회(총 20여회) 업계 간담회 실시 등
ㅇ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온 바 있음
*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19.1.15) 등
⇒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ㅇ 특히,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추진 |
2. 현장의 주요 지적 사례
[1]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
ㅇ 공모펀드는 전문성이 미흡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
ㅇ 그러나, 투자자 보호 규제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개선 필요
* (예)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제약, 투자일임ㆍ신탁계약 투자자는 매분기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 직접 회신하여야 해 불편
[2] 유사분야ㆍ기능과의 형평성, 규제취지 등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 |
ㅇ 유사분야ㆍ기능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도입취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경우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예) 투자일임 등은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데도 신탁은 비대면 계약 제한,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별로 조달한도를 제한하여 과도한 측면
[3]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 |
ㅇ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
* (예) 집합투자업자 등의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없는 집합투자업자 변경 발생, 기준가격 산정 오류 증가로 인해 펀드 산업 신뢰 저하 우려
[4]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규제 |
ㅇ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시장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명확화할 필요
* (예) 펀드 판매사가 자문업을 겸영시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불명확
3. 주요 개선내용
1 |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
[1] (현행) 이해상충 방지, 분산투자, 사모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까지 투자자의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
⇒ (개선)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
개 선 |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
●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제한 |
●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
|
●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지분의 20%까지만 취득 가능 |
●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50%까지 상향 |
[2] (현행)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투자자에 대한 통지, 운용보고서의 교부 등의 경우 일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
⇒ (개선)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
개 선 |
● 투자일임ㆍ신탁 계약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가 매분기 금융회사에 직접 회신 필요 |
●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연 1회로 완화
|
●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동일 펀드 재가입 등)까지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 필요 |
●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판매보수ㆍ수수료만 다른 펀드) 매입시 설명의무 배제 |
●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이 |
●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 |
2 |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 개선 |
[1] (현행) 비대면 계약,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 범위 등에 있어 유사한 분야ㆍ기능과 비교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거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 존재
⇒ (개선) 유사한 분야ㆍ기능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
개 선 |
● 투자일임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하나 신탁의 경우 불가 |
●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허용 |
●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농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포함되나, 새마을금고는 제외 |
●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 |
●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도 위임가능하나, 유사한 성격의 우정사업본부는 불가 |
●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 |
[2] (현행) 부동산신탁의 차입규제, 펀드정보 공유제한 등의 경우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일부 과도
⇒ (개선)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
개 선 |
●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시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이내,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각각 제한 |
●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한도를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 |
●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
●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 정보의 범위도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 |
●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가 과도하게 높아 결의에 어려움 존재
* 출석수익자 과반수 + 발행수익증권의 1/8(법정사항) ㆍ 1/10(신탁계약 사항) |
●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
* 출석수익자 2/3 이상 + 발행수익증권의 1/16(법정사항) ㆍ 1/20(신탁계약사항) |
3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 |
[1] (현행) 집합투자업자, 부동산신탁업자 등이 부실화될 경우 사전에 이를 관리하거나 적기에 퇴출하는 데 한계 존재
⇒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 시장에서 적기퇴출되도록 규제 개선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
개 선 |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의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퇴출에 한계 |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 |
● 부동산신탁업자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져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충분 |
●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을 분양 후 경과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분류하도록 객관적인 기준 마련 |
[2] (현행) 기존 관행이 지속되거나 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 존재
⇒ (개선)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
개 선 |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의 변경시 변경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
● 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지연되며, 기준가격 산정도 과도하게 지연(23시경) |
● 해외자산의 경우 익영업일(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국내자산의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규율 |
●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 함에 따라 선환매이득이 존재하여 대량환매요청 발생 가능 |
●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도입 |
●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 운용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19.10월 일몰도래 예정 |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상시화 |
4 |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
□ (현행) 규제가 불명확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 존재
⇒ (개선)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
개 선 |
●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에 연동하여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불명확 |
●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명확화 |
●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 등을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법상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절차ㆍ기준이 부재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 사모 실물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ㆍ기준을 마련
* 실물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 방법, 적정 공모가격 산정방법 등 |
4. 향후 일정
□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9.3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
* (법 개정사항) 9개 과제, (시행령 개정사항) 18개 과제,
(시행규칙 개정사항) 1개 과제, (금투업규정 등 개정사항) 22개 과제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
※ 첨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