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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
2019-03-19 조회수 : 88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관련 기본입장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 예정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다만, 협상불발 카드결제 거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지도,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등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 및 여전법 관련규정 등 지속적 홍보 등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

 

아울러,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 예정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

ㆍ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ㆍ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 위반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요구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

 

2

 

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 관련

 

Q.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초래된 것 아닌가?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카드수수료의 공정성 높인 것임

 

(종전) 마케팅비용 대부분마케팅 혜택과 무관하게 전체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 (개선) 가맹점별로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도록 비용부담을 개별화*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상한을 차등적용**

 

    *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 부과

    ** 구간별로(30~100억원 / 100~500억원 / 500억원 초과)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차등적용

 

이를 통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하였고,

 

- 그 결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되었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 비용률이 인상됨 

 

(카드사 제출자료, 일반가맹점 일반가맹점 이동 기준)

 

개편전 평균수수료율

개편후 평균수수료율

연매출 30~100억원

2.27%

1.97%

연매출 100~500억원

2.26%

2.04%

연매출 500억원 초과

2.07%

미정*

* 카드사 통보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2.18%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금번 카드사들의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집중배분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

 

    * 여신금융협회도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보전 방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음(’19.3.7, 여신금융협회 보도참고자료)

 

Q. 조달비용 등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

 

    ※ 【참고①협상력이 높은 주요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수준(’18년 기준) 
         대형마트 : 1.94%, 백화점 : 2.01%, 통신사 : 1.80%, 자동차 : 1.84%

 

참고② 카드사주요 대형 업종에 지출한 비용 현황(카드사 제출자료, ’17년 기준)

 

A업종 : 카드수수료 수입 3,531억원 / 총 마케팅비용(3,609억원)+기타비용

 

B업종 : 카드수수료 수입 4,416억원 / 마케팅비용(2,654억원)+기타비용

 

이에 따른 대형/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로 인해, 연매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경우

 

조달비용 등 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더 큰 경우 등에는 종전 대비 최종 적격비용률 인상이 가능

 

Q.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였음

 

이는 종전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07%)보다 낮은 수준

 

한편,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마케팅 혜택비용률 반영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정되므로,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차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갈등과정에서의 금융당국 입장 관련

 

Q. 여전법 위반 여부 사후 검토 등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 이외에 아무런 역할 없이 뒷짐만 진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업계,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카드사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마진정책을 재설계하여 최종적인 카드수수료율을 개별가맹점에 통보하였음(’19.1월말)

 

    * 카드수수료율 = 적격비용률 + 마진

 

인상 통지된 수수료율에 이의신청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

 

금융당국은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 통한 해결이 바람직

 

아울러,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Q.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한 것 아닌지?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불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 소비자의 결제불편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고지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음

 

    *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가맹점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지도,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령 관련 규정 지속적 안내 등 

 

카드사-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하여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소비자 피해 우려 관련

 

Q. 수수료 협상 갈등격화에 따른 대형가맹점의 가맹점 계약해지시 결제불편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혼란을 초래하게 될 경우의 대응책은?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의 결제불편에 따른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해지 등 극단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특히,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필요시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예정임

 

    ※ 참고로, 카드사뿐 아니라 대형가맹점 역시 소비자 불편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이용 고객 감소 등 영향 고려시 가맹계약 해지에 쉽게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Q.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대형가맹점 비용 증가 등으로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만,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그간 일반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통해 부담해왔으며, 소비자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임* 

    * (’17년) 연회비 8천억원 vs. 부가서비스 혜택 5.8조원

 

또한, 이는 카드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

 

    * 카드사 마케팅비용 추이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 (’15년) 22.3% →(’16년) 24.2% →(’17년) 25.8%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조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가맹점-소비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부담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산정방식을 개편하였으며,

 

-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저비용 선순환 구조로 개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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