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ㆍ중과실인) 중대한 회계위반은 제재 수준 전반을 강화
- 중과실 조치는 (제재 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엄격히 운용
- 연결 판단 오류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1.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19.4.1)을 앞두고,
ㅇ 조치양정기준을 최종 점검ㆍ정리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에 즈음한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3.25.(월) 14:00~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ㅇ (기업)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코스닥협회 상무
ㅇ (회계업계) 삼일 및 안진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예일회계법인 대표
ㅇ (학계)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ㅇ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그간 제기된 조치양정기준 관련 우려사항
□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해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지적
□ 증선위의 조치 중 높은 빈도(50%)를 차지하는 중과실 조치에 대해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ㅇ 이는 현행 중과실 요건*이 2가지 추상적 요건만 있고, 그 적용방식도 “또는” 이어서 넓게 조치되며,
* ①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②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ㅇ 중과실과 과실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실무자들은 책임문제 등으로 다소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임
□ 한편, 그동안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현행 기준이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ㅇ 그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이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규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나. 조치양정기준의 주요 내용
□ 금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은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수준을 크게 강화하여 一罰百戒하되,
ㅇ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임
□ 첫째, 중대한 회계부정은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고,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
□ 둘째, 중과실 조치는 제재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세부 요건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
ㅇ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변경하였으며,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
ㅇ 중과실 판단근거 등을 안건에 충실히 기재,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 적용 등「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시행
☞ [첨부] (新양정기준下)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11p)
□ 셋째, 그간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양정기준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ㅇ 연결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 금액을 낮추는 등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마지막으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시행세칙에 신설
다. 기대 효과 및 당부 사항
□ 新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되면,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ㅇ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되고, 연결 관련 조치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新조치양정기준을 증선위 과거 사례에 적용해 보면, 고의ㆍ중과실의 제재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ㅇ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은 2 : 5 : 3 에서 2 : 3 : 5 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7단계) 中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로만 조치되어도 거래정지 → 新양정기준 시행 後 중과실 조치비중이 현행 대비 감소(5→3, 40%↓)가 예상되어 거래정지 조치 받을 가능성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
□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을 잘 수렴ㆍ반영하여, 新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엄정하되, 수용성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양정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회계업계 등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기 바람
3. 향후 계획
□ 외감규정 시행세칙 증선위 보고(3.28일, 금감원) 後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시행(4.1일) 예정
□ 4.1일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합리적인 조치양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첨부] 회계 조사ㆍ감리 新조치양정기준(안)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