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10(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관련하여 속초와 강릉을 방문, 각 지역 은행 및 손해보험사 지점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 한편,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 산불피해 관련 신보ㆍ농신보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 시중은행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 피해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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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및 주요 논의사항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10(수)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피해 관련하여 속초 및 강릉 각 지역별 은행ㆍ손해보험사 지점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 강원 산불피해 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9.4.10(수) [속초] 11:00~12:00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 참 석 자 :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ㅇ 은행연합회 및 손해보험협회 전무, 금감원 강릉지원장 ㅇ 각 지역별 주요 은행*ㆍ손보사**ㆍ신보ㆍ농신보ㆍ주금공 지점장 * (은 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은 ** (손보사) 롯데, 한화, 흥국, 삼성, 현대, KB, DB, 농협, 서울보증보험
▣ 주요내용 : ①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사항 점검 |
□ 최종구 위원장은 강원도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 위원장은 은행ㆍ보험사 등이 상시지원반ㆍ현장대응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농어업인ㆍ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
ㅇ 상환유예ㆍ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旣발표(4.5일)된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하고,
ㅇ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연수원*에 입주하신 이주민** 등에 대한 교통지원 등 세심한 배려도 당부
* 연수원 제공현황 : (신보) 10실, (농협생명) 34실, (국민은행) 10실, (서울보증보험) 16실 ** 입소현황(4.14일 현재) : (신보) 10실 25명, (농협생명) 34실, 84명 □ 또한, 위원장은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특히, 타 금융기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
* 연수원 제공현황 : (신보) 10실, (농협생명) 34실, (국민은행) 10실, (서울보증보험) 16실
** 입소현황(4.14일 현재) : (신보) 10실 25명, (농협생명) 34실, 84명
□ 또한, 위원장은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특히, 타 금융기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
* 연수원 제공현황 : (신보) 10실, (농협생명) 34실, (국민은행) 10실, (서울보증보험) 16실
** 입소현황(4.14일 현재) : (신보) 10실 25명, (농협생명) 34실, 84명
□ 또한, 위원장은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특히, 타 금융기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
* 연수원 제공현황 : (신보) 10실, (농협생명) 34실, (국민은행) 10실, (서울보증보험) 16실
** 입소현황(4.14일 현재) : (신보) 10실 25명, (농협생명) 34실, 84명
□ 또한, 위원장은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특히, 타 금융기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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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피해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 마련 |
□ 금융위원회는 지난 4.10(수) 강원 산불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간접피해 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ㆍ시행 □ 현재 시행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 등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 ㅇ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 ⇒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 □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4.16~) *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
< 신보ㆍ농신보 특례보증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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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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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피해 대상 |
간접피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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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
보증비율 |
90% |
좌동 |
보증료율 |
0.1%(고정)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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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운전자금 : 5억원 / 시설자금 : 소요자금 |
운전자금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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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
보증비율 |
100% |
좌동 |
보증료율 |
0.1%(고정)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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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3억원 |
운전자금 : 5천만원 |
□ 아울러, 일반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
*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