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4.17일), 회계개혁 정착지원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
ㅇ 그 중 회계감독분야에서,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IFRS16 등)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금번 감독지침은 이러한 발표의 첫 후속 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은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②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 가능
→ ①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 여부가 핵심쟁점
*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 일정 선박을 이용,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
□ 舊리스기준은 ①특정 자산 사용 그리고 ②사용통제권 이전(ⓐ 또는 ⓑ 또는 ⓒ) 요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나,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을 新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 계약이 ①특정 자산 사용, ②자산 사용통제권이 이용자에게 이전(ⓐ자산의 운영(지시) 능력이나 권리 or ⓑ물리적 접근 통제 or ⓒ산출물에 대해 지불할 가격) 되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리스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음(☞ 참고 舊리스기준, p5) |
ㅇ 그간 해운사는 舊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감사인 이견 無/‘18년 보고서도 적정의견)
* 대만(IFRS채택), 중국(IFRS와 유사한 CAS채택) 해운사도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서下에서 리스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新리스기준은 ①식별되는 자산(ⓐ 그리고 ⓑ) 그리고 ②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 그리고 ⓓ) 조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 계약이 ①식별되는 자산(ⓐ자산 특정 and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 대체권 없음), ②고객(이용자)이 사용통제권 보유시(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 향유 and ⓓ고객이 자산 사용지시권 보유) 리스요소가 포함된다고 명시(☞ 참고 新리스기준, p5) |
ㅇ 해운사는 新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의 내용 中 일부(①가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을 우려
* CVC계약 :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① 운항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 新리스기준 시행(19년) 前後 CVC계약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이견이 존재 → 시장 불확실성 有
ㅇ 해운사는 新ㆍ舊리스기준서 해석ㆍ적용시 CVC계약이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ㅇ 일부 회계법인은 新리스기준上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舊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2. CVC계약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
감독지침의 내용 |
□ 新리스기준서 및 舊리스기준서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리스요소 포함시 리스회계처리 필요
< 19년 이전 체결된 CVC 계약 >
□ ‘19년 시행된 新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은 舊리스기준에 따라 계약을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판단 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회계기준원)
* 회사는 경과규정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舊기준에 따라 리스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新기준을 적용해도 됨)
< 新리스기준서 부록C. 경과규정 – 리스의 정의 > C3 실무적 간편법으로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회사는 舊리스기준에 따라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사인도 기업의 판단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
ㅇ 검토 및 점검은 舊리스기준 적용 당시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 외부감사인은 舊리스기준을 적용한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ㆍ중립성ㆍ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ㆍ독립성 등
□ 추후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ㆍ감사인이 협의하여 舊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경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계도 조치(경고, 주의 등) 예정
ㅇ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필요
* CVC계약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있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계약의 특성상 운송용역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 → 오류 정정시 ‘제재 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경고 등 계도조치
⇒ ‘19년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 |
< 19년부터 체결된 CVC 계약 >
□ ‘19년 이후 체결한 CVC계약은 新리스기준상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회계처리
* K-IFRS제1116호 문단9에 따라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계약별로 판단해야 함
同 감독지침의 성격 |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3. 향후계획
□ 동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를 수행
□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ㆍ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회계개혁 정착지원 TF, 4.17일)
ㅇ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ㆍ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