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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4-24 조회수 : 640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863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

 

①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ㆍ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②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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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7.1. 시행 예정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18.4.10일 발표)」 후속조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18.12.31.공포, ‘19.7.1.시행) 주요 개정내용 >

 

①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를 위해 농ㆍ어업인 준용규정 「농협법」, 「수협법」에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② 농ㆍ어업인이 직접 생산ㆍ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정의 확대

 

③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19.4.24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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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내용

 

[1]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포함

 

▶ (현행)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 ①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자
            ② 농업인이 생산한 고추를 사서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자
            ③ 어업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사서 어육으로 가공하는 자

 

▶ (개정)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한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자*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 ①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자
            ② 농업인이 직접 고추를 재배한 후 만든 고춧가루를 사서 고추장으로 가공하는 자
            ③ 어업인이 직접 생선을 잡아 가공한 어육을 사서 어묵으로 가공하는 자

 

①농업인 생산ㆍ가공

2차가공

(보증가능)

②농업인 생산ㆍ가공

2차가공

(보증가능)

③어업인 생산ㆍ가공

2차가공

(보증가능)

배추절임배추

김치

고추고춧가루

고추장

생선  어육

어묵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법률 개정으로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2)를 포함 * () 체험농장, 팜스테이 등

 

1)농촌융복합산업(농업과 2(제조ㆍ가공)ㆍ3(체험ㆍ관광) 산업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인증을 받은자

 

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마을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도농교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3

향후 일정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9.7.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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