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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2019-05-07 조회수 : 1073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성진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조성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1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제혁신 지속 가능 민간중심의 추진체계 활용

 

 핀테크ㆍ빅데이터 등 산업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 마련ㆍ추진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 순차적 개선 추진

 

    ① 행정지도 39  8 즉시 폐지, 22 법규화 후 행정지도는 폐지

 

    ②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한 명시적 규제 개선 착수

 

        - 1차회의에서 그간 경제계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ㆍ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18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4 수용ㆍ대안제시

 

        *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

 

        - 5월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789의 명시적 규제 정비

 

    ③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에 대한 정비 착수

 

 

1

회의 개요

 

 

 5.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하였음

 금일 회의는 그간 금융규제혁신 추진경과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기구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① 각 부처별로 차관급 위원장,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ㆍ운영  금융위는 4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15(민간 9)의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구성

 

② 그림자규제 정비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협회, 금융위ㆍ금감원 참여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9.5.3(), 10:00~12: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이순호 금융연 연구위원, 남재현 국민대 교수,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부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서병호 금융연 연구위원, 이효섭 자본연 연구위원, 김범 숭실대 교수, 금감원ㆍ협회 관계자 

 

 논의사항 : 그간 규제혁신 추진경과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 논의
                        (1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병행)

 

2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용범 부위원장은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설명함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한 혁신적 사업자의 진입 발판을 마련하고, 핀테크ㆍ빅데이터  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 청취하고,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추진방향 마련

 

 이어, 이전 규제정책과 차별화하여 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추진원칙을 수립하였음을 강조

 

① 정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ㆍ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 확보

 

② 또한,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경우라도, 요건을 나열하는 경직적 규제를 벗어나 유연한 분류, 포괄적 정의 등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향

 

③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를 쥘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거버넌스 구축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일 계획임을 밝힘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로 법령ㆍ고시 등 명시적 규제,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개선에도 착수하여, ‘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

 

    *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ㆍ고시기존규제정비위원회) + 
        비명시적 금융규제 (행정지도옴부즈만, 모범규준그림자규제 혁신회의) 영역 전반 포섭

 

 특히, 규제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 종합적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강화

 

 한편,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창출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 지혜를 모으고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앞으로 정부도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2분기 중 검사ㆍ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금융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 참고 : 금융규제혁신 추진체계 >

구 분

명시적 규제

(법령, 고시 등)

비명시적 규제

행정지도

자율규제

전통 금융업

기존규제(789)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행정지도(39)

옴부즈만

모범규준 등(282)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핀테크ㆍ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

핀테크ㆍ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 규제정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3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 추진

 

    * 명시적 규제(789) +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39 + 모범규준 282)

 

 행정지도  개선방향이 마련된 만큼 즉시 폐지ㆍ법규화 등 착수

 

 명시적 규제ㆍ자율규제  규제개선 대상 및 방향 선정 후 개선 착수

 

1. 행정지도

 

 현장소통 옴부즈만 점검결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

 

①  39건 행정지도(금융위 12, 금감원 27)  30( 77%)에 대해서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

 

 폐지대상 행정지도(8) ’19.6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완료

 

    * () 투자자문업ㆍ일임업 모범규준, 금융회사 전산설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22) 명시적 규제로 전환후 비명시적 규제인 행정지도 폐지

 

    * ()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규화 추진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

 

②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9)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

 

    * ()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참조

 

 

2. 명시적 규제

 

 (추진체계)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추진

 

    * ’19.4월 훈령으로 설치근거 마련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차관급)이며 15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

 

 (정비대상)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규제

 

 경제계ㆍ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법령 등)와 정부 자체적으로 개선이 용이한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착수

 

 (5.3 1차회의) 정부 출범이후 각종 계기를 통해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종전의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키로 했던 과제 18*을 다시 한번 중점 심의해 이 중 4**에 대해 수용ㆍ대안제시

 

      * () 1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 () 사모펀드 판단기준 합리화ㆍ투자자 수 기준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참고)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따라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 ①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수용곤란, ②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 요구, 
       ③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어려운 건의과제 등

 

 다만,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 5개 핀테크 업체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

 

-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

 

 (향후계획) ’19.5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 789)에 대해 전수조사ㆍ정비

 

    * 보험법규(92)  자본시장법규(341)  금융산업ㆍ제도법규(356) 등 순차 정비

 

 

3. 자율규제

 

 (정비원칙) 법규에 근거없이 금융회사ㆍ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

 

    *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ㆍ금융안정ㆍ규제탄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추진체계) 금융당국이 중심이 아닌 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회의체 구성ㆍ운영(그림자규제 혁신회의)

 

 (추진일정) 금융권 의견수렴(3~4)  금융위ㆍ금감원 의견수렴(5월중)  업권별ㆍ분과별 논의(5월중~6월말)  전체회의(6월말) 과제확정

 

    * 은행 49, 보험 32, 금투ㆍ거래소 89, 여전ㆍ저축은행ㆍ신협 112건 등 총 282

 

 이후 폐지ㆍ개선 과제는 즉시 이행에 착수해 ’19년말까지 완료, 법규화 과제는 별도로 설정한 기간까지 이행완료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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