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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5-07 조회수 : 831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2019 5 7(),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1. 개 요

 

 2019 5 7(), 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ㆍ향후계획('18.1), 진입규제 개편방안('18.5),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성장 지원)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 창업ㆍ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 합리화

    

    *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②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③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

 

 

[2] (신규진입 활성화)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3] (규제 완화)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펀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투자자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4] (투자자 보호)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ㆍ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ㆍ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ㆍ해산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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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190507(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FN.pdf (2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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