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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관련
2019-05-07 조회수 : 4984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선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16.3월 제5차 기촉법 재입법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약정 체결 이후 3년 경과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기촉법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19년 하반기 중 동 규정에 따라 최초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 발생할 것으로 예상*

 

    * ’16.3월 재입법 이후 절차개시 기업에 대해 적용

 

< 5차 기촉법(’16.3월 시행) 주요내용>

 (평가대상)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기업

 

 (평가절차) 주채권은행의 지속여부 평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  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

 

 (평가요소)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 절차의 효율성·지속 필요성 등

 

 (평가결과 공개) 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영업비밀 등은 미공개 가능)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금융권·법조계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중 조정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5

 

 

 이에 따라, 동 규정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작업 진행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경영평가의 세부기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정부는 제도 적용과정에서 기업경영정상화 절차 진행 혼선이나 기업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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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190507(보도참고)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관련.hwp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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