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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2019-05-13 조회수 : 7312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선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① 향후 TF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 진행할 예정이며,

 

②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 지속할 계획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하여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추진

 

 

1

회의 개요

 

 5.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하였음

 

 금일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효과성 제고 방안 등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Kick-off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9.5.13(), 15:30~17:0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 TF 위원* 

 

    * (학계) 한민 교수(이화여대),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조계)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이은재 변호사(광장), 임장호 변호사(태평양)

      (자본시장) 김두일 본부장(UAMCO)

 

 논의사항 : TF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용범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들의 회생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하 워크아웃’)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

 

-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TF 당부

 

 특히,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 협조 요청

 

3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향후 전문가 TF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기업구조조정제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핵심가치 검토되어야 함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 목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 마련 집중

 

  TF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 회생절차 공통적으로 개선 필요 이슈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

 

 기업구조조정제도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앞서,

 

 먼저 기업회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 집중 예정

 

<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이슈(예시) >

■ 워크아웃(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 P-Plan(Pre-Package Plan) : 美 파산법상 Pre-Package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

 

    **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 진행하지 않음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양 제도 접점 찾아 정상화 가능 기업을 적극 회생시키는 성공모델 창출* 긴요

 

    * 특히,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정책금융기관·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

 

 성공사례 확인 모델에 대해 시스템하여 정착시키는 실용적 접근 추진

 

4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 노력

 

 현재 법원·정책금융기관·채권은행 등과 논의 진행 중

 

1. 회생계획 인가  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 협조 강화

 

 (현황) 기업회생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예시>

 

[1]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상회수율 적용으로 M&A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

 

[2] 또한, M&A 준비중에 채권은행이 회생기업 채권을 청산을 선호하는 제3 기관*에게 매각하여 M&A가 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부동산 경매 등 투자 목적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플레이어의 경우 M&A를 추진하는 회생계획에 동의하기보다는 조기청산을 선호하는 경향

 

< 회생계획인가  M&A 무산사례 >

 회생계획인가 前 M&A 무산사례

 

 (개선) 회생절차 진행 중 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 협조 강화

 

① 보증기관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후 M&A에 적극 협조토록 유도

 

② 회생계획 인가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 채권 매각 보류토록 유도

 

2. 회생절차에서 DIP 금융 기능 강화

 

 (현황) 회생절차 중 운전자금 등 DIP 금융 어려워 회생으로 이행과정이 곤란한 기업이 다수 발생

 

 (개선) 캠코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공장 S&LB* 민간 DIP 금융 연계 강화

 

    * S&LB(Sales & Leaseback) : 기업의 자산(부동산 등)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기업은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추진계획>

 

ο 금년 중 시범사업으로 3~4건*, 20억원 정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진공 등과 DIP 기금(간접투자)을 마련하여 300~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 등 DIP 금융을 지원예정

 

    * OO(철재업체, ‘18.1월 회생인가), OOOO(선박기자재업체, ’19.2 회생종결) 등 상반기 추진 예정

 

3.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 확대

 

 (현황) 생기업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경우 성공사례(track record)가 부족하여 LP자금 모집 어려움 호소

 

 (개선) 기업경영정상화 PEF LP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 유도

 

<추진방안>

 

ο  (1단계) 캠코가 회생법원 M&A절차가 진행 중인 PEF 등과 접촉하여 시범적으로 투자, 성공사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ο (2단계) 캠코가 LP의 anchor투자자*로서 연기금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법원, 경영정상화 PEF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형성 유도

 

    *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은 투자자로서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투자자

 

5

향후 추진 계획

 

 금년 연구용역전문가 T/F 병행하고,  논의결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 ’20년초 국회 제출 추진

 

[1] (연구용역) 기촉법(회생절차 포함) 효과 분석, 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 연구 수행(’19.5~12)

 

    * 결론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추진(각 방안의 장단점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

 

[2] (전문가 TF) 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19.5~4/4분기)

 

    * 기촉법·채무자회생법·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7)

 

 중간에라도 실질적, 가시적 성공사례가 도출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를 모색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

 

[3]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결과·정부안 관련 사전조율(협의)  의사결정(’19.4/4분기,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후 ~ 최종결과 도출시)

 

    * 관계기관 및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 참석

 

⇒ 연구용역·T/F 결과 종합하여 정부안(초안) 마련(’19년말~’20년초)

 

[4] (의견수렴)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 의견수렴 결과 종합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참고 > 6차 기촉법 부대의견

ο 금융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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