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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제44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호주 시드니)에 참석중인 금융위(증선위) 최준우 상임위원과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은,
ο 5.15.(수) 금융위ㆍ금감원의 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Signing Ceremony)을 하였음
※연차총회는 5일간(’19.5.13.~5.17.) 개최중이며, 동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MMoU 및 EMMoU에 가입한 총 8개국 10개 증권감독기관이 참석
▣EMMoU(’16.8월 도입)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보다 가입조건이 강화됨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금융위ㆍ금감원은 ‘18.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전세계 10번째로 가입*(’18.12.6.)하였음
*EMMoU 가입요건인 ACFIT를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만 보유
<EMMoU 가입요건(ACFIT)>
[1] A :회계자료 확보(compelling Audit work papers) [2] C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3] F :자산동결 조치 협조(assisting with asset Freezes) [4] 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5]T :통화자료 확보(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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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계획)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참고> IOSCO 및 EMMoU 개요
☞보도자료 ‘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회원 가입(2018.12.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