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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2019-05-26 조회수 : 1329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577

 

 금융위원회는 '19.5.26. 전체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키움뱅크 (가칭)토스뱅크 은행업 예비인가 불허하였음

 

. 추진경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19.1.17. 시행

 

    *'18.9.20. 국회 통과, '18.10.16. 공포

 

 ‘18.12.24.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3.27)

 

    * (가칭) 키움뱅크, (가칭) 토스뱅크, (가칭) 애니밴드스마트은행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 미비하여 5.7 신청 반려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외부평가위원회* 구성(5.3)

 

    * 금융ㆍ법률ㆍ소비자ㆍ핀테크ㆍ회계ㆍIT보안ㆍ리스크관리 전문가 7(위원장 포함)

 

 외부평가위원회는 5.24~26(23)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음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음

 

 금융감독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내용

 

 금융위원회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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