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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관련
2019-05-30 조회수 : 1129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 일부 언론에서는 2금융권 가계대출을 6월부터 더 조인다 또는 대출문턱이 높아진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 금번 2금융권 DSR 시행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확인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개선하여,

 

 2금융권 금융회사 일선에서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 DSR 관리지표 설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중 업권별 DSR을 집계하고, DSR 산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소득증빙 절차 강화에 따른 DSR 감축효과 등을 시뮬레이션

 

 이를 토대로 각 업권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였

 

□ 예를 들어, 시범운영기간중 상호금융권의 평균DSR 261.7%이나, 소득확인을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평균DSR 176% 내외로 하락가능 했을 것으로 추정됨

 

 상호금융권이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구비ㆍ집행할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DSR 비율 관리지표 수준인 160% 하향안정화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176%'21년말까지 160%, 16%p)


□ 아울러, 농어업인 등 2금융권 이용차주에 대한 소득인정기준 보완*, DSR 산정 대출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이 병행되므로,

 

      *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 인정소득ㆍ신고소득의 인정상한 상향(5천만원7천만원) 

        ③용정보회사 추정소득의 인정비율 확대(80%90%)

    ** 예적금담보대출 DSR 산정 : (현행)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영  (조정) 이자상환액만 반영

 

 2금융권의 대출공급, 이용 차주의 대출접근성 등에 관해  충격없이 DSR 관리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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