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입니다. [머니투데이 6.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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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윤영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903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연5000억 예보료, 누가 내나요?」 제하의 기사(6.20일)에서,
ㅇ“은행이 대출 고객이나 수신고객에게 금리를 더 받거나 덜 주는 방식으로 예보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예금자보호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하나라는 지적”
ㅇ “예보료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등 내용을 보도
<설명 내용>
□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 입니다.
ㅇ 동 비용을 금융회사의 수익(대출이자 등)으로 충당할지, 다른 비용(예금이자 등)을 절감하여 충당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실제 금리 수준은 경쟁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만큼
ㅇ 금융회사의 금리원가 보전을 위한 실무처리방식의 차이가 실제 금리수준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금융회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여부는 이론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실제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ㅇ 예금·대출시장의 경쟁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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