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결원·금보원은 6.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 * 일시 : ‘19.6.20(목) 14:00∼16:00, 장소 : 그랜드힐컨벤션 2층 사브리나홀 ■ 향후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7월중 오픈뱅킹 이용 신청을 접수 받고,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 등을 거쳐 12월중 전면 시행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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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추진 경과 |
[1] 관계부처 합동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 발표(‘19.2.25)
*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 →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이용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
[2] ‘19.3∼4월중 은행권 실무협의회*에서 오픈뱅킹 주요 방안** 협의 →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주요내용 발표(‘19.4.15)
* 금결원 및 오픈뱅킹 참여 은행 실무담당자로 구성, 총 8회 회의 개최
** 오픈뱅킹 참여(제공, 이용) 기관, 이용 수수료 수준, 추진 기본 일정 등
[3] ‘19.5∼6월중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 및 보안 기준 등 마련 → 「오픈뱅킹 설명회」 개최(‘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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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 |
※ 금융결제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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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대상 확대 : 중소형 핀테크 업체 → 모든 핀테크 업체 + 은행 |
□ (이용 기관) 은행(제공 기관), 핀테크 기업 中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등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S/W 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등
□ (제외 대상)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 제외
ㅇ 또한,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은 제외
* 일반적인 결제서비스와 달리 개별기업 차원의 자금이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펌뱅킹 이용
<이용기관 오픈뱅킹 이용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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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공기관 확대 : 일반은행(16개) → 인터넷전문은행(2개) 추가 |
□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현행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사 추가
□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 검토(추가 참여시 오픈뱅킹 이용기관도 가능)
③ 수수료 : 현행 대비 1/10 수준 ※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 오픈뱅킹 이용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기준수수료(최종 수수료는 기준수수료에 ±α)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과 경감비용(중소형사)*으로 구분하여 적용
* 이용시작 첫 월부터 경감비용을 부과(단, 경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 기관은 이용시작 첫 월부터 기본비용 부과 가능)하고, 해당 업무의 월간 이용건수 또는 이용금액이 경감기준을 초과(3개월 연속)할 경우 기본비용 부과
□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추후 운영상황(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수수료 수준, 방식 등)할 계획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조정안1) (이체 API 기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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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
현행 비용 |
기본비용 |
경감비용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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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월) |
거래건수(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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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이체 |
500원 |
50원 |
30원 |
100억원 |
100,000건 |
입금이체 |
400원 |
40원 |
20원 |
100억원 |
100,000건 |
1) 은행권 실무 협의 사항으로 최종적인 수준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
2) 이체 API 이외에 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조회 API의 수수료도 인하 예정
④ 시스템 개선 : 전산시스템 증설 및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
□ (시스템 증설) 이용기관 대상 사전조사 및 지급결제시장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거래량을 산정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증설
* 대형 결제사업자 오픈뱅킹 참가 전 사전통보 원칙, 참가확약서 징구 등 절차마련
ㅇ 이후 이용기관의 거래량과 집중 수준, 오픈뱅킹 참가 일정 등 확인 후 탄력적 추가 증설 추진
* 오픈뱅킹 운영기관은 기존 운영자인 금결원으로 우선 운영하되, 운영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운영기관 확대도 검토
□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 현행 00:30∼23:30(1시간 중단) 대비 운영시간을 확대(중단시간 20分 이내 권고)하여 고객편의 증대
□ (시스템 장애대응) 콜센터 및 운영인력 충원,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장애대응 관리체계 정비(24시간 운영 체계)
⑤ 운영 방식 :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인증, 보증 방식 등 차등화 |
□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적격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보증 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
* 재무건전성 및 보안수준 등 세부기준 별도수립 예정
ㅇ (출금 동의 인증*) 적격사업자는 자체적인 인증 방식을 허용하고,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금결원을 통해 인증
* 결제사업자가 고객 은행계좌에서 출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 본인으로 부터 출금 동의를 받아야 함(전자금융거래법 §15)
ㅇ (출금 보증 수단) 적격사업자는 출금은행과 적정 보증금액·방식에 대해 자율적 협의하고, 그 밖에 사업자는 현행 방식대로 금결원을 통해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 징구
* 단, 기본보증료를 한도의 200%로 인하(기존 300%)하고 재무, 보안성에 따라 100% 가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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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보안성 확보 방안 |
※ 금융보안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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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핀테크 서비스(앱/웹) 취약점 점검 ※ 오픈뱅킹 이용 前 실시 |
□ (점검 내용)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웹)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
□ (점검 방법) 실점검 (모의 해킹 테스트) *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 등 이용
□ (점검 시기) 오픈뱅킹 환경에서 개발 및 테스트 완료 後 서비스 실시 前 → 미흡사항 발견시 보완 후 재점검을 거쳐 오픈뱅킹 이용 가능
※ 웹/앱 별 5영업일 내외 소요 예정
□ (점검 수행 주체) 평가전문기관* 또는 이용기관 자체전담반** 등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문기관(금보원,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제2항 요건(총자산 2조원 이상 &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전담반(정보보호최고책임자 포함 5인 이상)
□ (점검 항목)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취약점 점검 항목*
* (웹) 4개 분야(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인증), 12개 항목
(앱) 5개 분야(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 17개 항목
② 이용기관 보안 점검 ※ 오픈뱅킹 이용 前 및 정기적 실시 |
□ (점검 내용)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 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 방법) 서면 및 현장 점검
□ (점검 시기) 오픈뱅킹 이용 서비스 실시 前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재점검 또는 정기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
※ 사업자별 약 4주(서면점검, 보완조치, 현장점검, 결과정리 등) 소요 예정
ㅇ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법령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실시 前 점검을 유예하되 서비스 실시 후 1년 내 점검 의무화
□ (점검 수행 주체) 금융보안원 등
* 단, 은행, 전자금융업자, ISMS 인증을 보유한 자는 보안점검 항목별 충족 여부를 이용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점검 대체
□ (점검 항목)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보안 점검 항목*
* 14개 분야(정보보호 정책·조직, 정보자산 관리, 위험 관리, 침해사고 대응, 물리적 보안암호통제, 접근통제, 네트워크 보안 등), 30개 항목
③ 운영기관(금결원) 보안 점검 ※ 오픈뱅킹 이용 前 및 정기적 실시 |
□ 오픈뱅킹 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실시 全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하여 보완 조치
ㅇ 점검 실시 후에는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특히, 보안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시스템 기능개선·변경을 수행한 경우 추가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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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향후 일정 |
□ 금년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
ㅇ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 확정 (∼6월, 금융결제원)
ㅇ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 (7월∼, 신청기간 별도 안내, 금융결제원)
ㅇ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사전에 완료 (8월∼, 접수 후 약 2개월 내 완료 예정, 금융보안원)
ㅇ 은행권은 처음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서비스 준비, 전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부터 시범 서비스 실시(10월∼)
ㅇ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실시(12월∼)
□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 추진(금융위·금감원)
※ 배포자료 (총 2건)
1. 「오픈뱅킹 공동업무 추진 현황」
: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
2. 「오픈뱅킹 관련 보안점검 주요내용」
: 안재영 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