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것은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뿐 아니라,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
■ 발행어음 업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
■ 업계와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더욱 노력하기로 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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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업무 허용 취지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취지는,
* ’16.8.2일,「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여,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분야 등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업무 허용시 1년 미만의 만기를 가진 발행어음의 특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만기 불일치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었고, 금융당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를 설계
ㅇ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금융에 우선 사용되도록 유도하되, 만기 1년이라는 발행어음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70~80% 수준이 아닌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
- 발행어음 업무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업무 시행초기 단계에는 기업금융 의무비율(50%)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
* 기업금융자산 의무비율 50%에 대한 경과규정 :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개시 후 ①(∼6개월) 미적용, ②(∼12개월) 30%, ③(∼18개월) 40%
ㅇ 자금 조달 및 운용상 자금의 만기 불일치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유동자산/유동부채 ≥ 100%)와 발행 총량규제(자기자본의 200%)를 별도 설정
ㅇ 또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금융투자업자에게만 발행어음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도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특성을 감안한 것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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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향후 계획 |
□ 최근 증권사는 투자 대상 다양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직접투자, 신기술조합, 창투 조합, PEF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ㅇ ‘18년말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 증권사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통해 벤처 등 비상장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크게 확대
- (증권사 직접 투자) 총 1조 1,504억원, ‘17년 대비 7,970억원, 226% 증가
- (증권사 매개* 투자) 총 14조 2,419억원, ‘17년 대비 7조 7,470억원, 119% 증가
* 증권사가 투자한 투자 Vehicle의 총 약정금액 기준
< 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증권사가 투자한 금액 |
증권사가 투자 한 Vehicle의 총 약정금액(매개 투자) |
||||
'17년 |
'18년 |
'19년 |
'17년 |
'18년 |
'19년 |
|
신기술조합 |
1,019 |
1,482 |
1,164 |
10,052 |
4,909 |
3,514 |
창투 및 벤처 조합 |
1,179 |
1,969 |
655 |
5,504 |
10,714 |
3,470 |
PEF |
851 |
5,086 |
3,593 |
49,393 |
126,796 |
51,238 |
중소벤처 직접투자 |
485 |
2,967 |
932 |
- |
- |
- |
합 계 |
3,534 |
11,504 |
6,344 |
64,949 |
142,419 |
58,222 |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금융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공급 및 발행어음 운용 현황 관련 간담회를 개최(’19.6.28일, 금융투자협회)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였음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발행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 당초 기대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측면도 존재
* 발행어음 인가 시기 : 한투(’17.11월), NH(’18.5월), KB(’19.5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혁신성장 지원,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벤처ㆍ중소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