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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가족 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9-07-01 조회수 : 895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

 

 

19.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변액보험, E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비스를 제공

 

고령 고객은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가족 등 지인 중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가입시 정하는 1인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후속조치‘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음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 제공

2

 

세부 추진방안

 

(적용 대상 고객) 지정인 알림서비스“65세 이상의 개인”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됨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 상품) 보험상품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제공할 계획임

 

(보험)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 복잡변액보험에 적용하되, 月 보험료 5만원 이하소액보험제외

 

* 중대질병 등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

 

(금투)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 위 상품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예: ELF·ELT·DLF·DLT 등) 에도 적용함

 

(판매 채널) 대면으로 상품가입한 경우에 서비스 우선 제공

 

*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30일45일)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

 

<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별 서비스 제공 대상 >

구 분

상 품

기 타

보험

상품

변액보험

월 5만원 이하 계약은 제외

 

전화를(TM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③ 인터넷 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금융투자

상품

파생결합증권(ELS, DLS)

- 인터넷 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 금투업권은 전화모집 없음

장외파생상품

조건부 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파생형 펀드, 주가연계펀드 등

3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제공 정보

 

고객이 서비스 제공대상인지 확인 → 본인(고령층)에게 서비스 이용의사확인 → 지인 중 지정인 지명지정인동의지정인 정보취득 → 지정인에게 안내 메시지 전송

 

금융회사가 지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지정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지정인의 성명, 계약자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로 한정

 

안내 메시지통해 해당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제공( 참고 참조)

 

4

 

기대효과

 

□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참조)

 

5

 

향후 추진계획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준비 절차를 거친 후 ’19.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예정

 

참 고

 

안내 메시지(예시) 및 서비스 적용사례

 

1. 지정인에게 제공되는 안내 메시지(예시)

 

< 안내 메시지(예시) >

 

안녕하십니까? ○○금융회사입니다.

 

◇◇◇님의 가족이신 △△△님께서 0000년 00월 00일

본사에 제××××회 파생결합증권 10,000,000원을 청약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약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회사 □□지점 ◎◎◎에게 000-0000-0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적용사례

 

<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적용사례 >

 

[사례1 : 보험]

 

◇ ●●●씨(66세)는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A사의 □□변액연금보험(10년납, 월보험료 15만원, 80세 연금개시) 상품을 가입하였고, 지정인인 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

 

●●●씨는 딸과 상의하여 □□변액연금보험 철회하고, 빠른 연금개시가 가능한 △△변액연금보험(일시납, 보험료 1,800만원, 75세 연금개시) 가입을 고려

 

* 보험상품은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사례2 : 금융투자상품]

 

▲▲▲씨(75세)는 B증권사에서 ELS 상품(2천만원)을 청약 하였고, B증권사는 청약 사실을 지정인인 아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 ▲▲▲씨는 아들과 상의 후 고령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숙려기간*에 ELS 청약을 철회하고,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모색

 

* ELS 청약마감일 및 직전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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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보도자료)고령층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도입.hwp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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