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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상반기 금융 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2019-07-10 조회수 : 6169
담당부서사회적금융팀 담당자홍재선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19년 제2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19 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18.12월 발표) 대비 실적 평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구축 현황 점검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현황 점검

 

 ’19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평가

 

 벤쳐캐피탈회사의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 사례 연구 

 


■ (일시 / 장소) ’19.7.10.() 10:0011:3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사회가치연대기금, 신한대체투자

 

    *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신보, 지신보, 기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중진공, 소진공, 성장금융, 벤처투자, 신용정보원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18년 중 3차례(’18.4, 9, 12)  19년 중 1차례(’19.4) 회의 개최)



2

 

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業歷)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이에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

 

    * ’18년 1,937억원 집행  ’19년 3,230억원 목표

 

 (공급실적) ’19.6월말 현재 1,144개社 2,102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목표대비 65.1%)

 

(단위 : 억원)


유형

공공기관

‘19년 집행예정액

6월말 집행액 (기업수)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

19(36개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0

241(144개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9(20개사)

신협

300

107(194개사)

새마을금고

10

0(0개사)

보증

신용보증기금

1,000

679(411개사)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66(147개사)

기술보증기금

700

725(167개사)

투자

한국성장금융

200

104(8개사)

한국벤처투자

220

152(17개사)

소계

-

3,230

2,102(1,144개사)


 

 (대출) 상반기중 목표대비 43.7% 376억원 집행(376억원/86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소진공, ’19.7~), MG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새마을금고, ’19.7~) 등 하반기 대출지원 확대 예상

 

 (보증) 신보, 기보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약 79.5% 1,470억원 보증 공급(1,470억원/1,850억원)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약 61.0% 256억원 투자 완료(256억원/420억원)

 

 (향후 계획) 신규 대출상품 출시(소진공, 새마을금고), 19년도 사회투자펀드 집행(성장금융, 벤처투자) 등을 통해 차질없이 자금 공급



3

 

사회적금융 중개기관DB 구축 현황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용하기 곤란

 

    * 자금공급자(공공·민간)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대(轉貸투자하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 수행(: 신나는조합, 한국사회투자 등)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DB를 구축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개요>


 (추진 과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부 전산망 22개 중개기관에 대한 DB 구축(’18.12)

 

    *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수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7개 기관 응답, 22개 기관 DB 참여 동의)

 

 (대상 정보) 기관현황(기관명, 소재지 등), 기관운영(사업장 소유형태, 인력 현황 등), 재무정보(자산부채자본규모 등), 지원사업(대출상품, 실적 등)


 

 구축된 중개기관DB 공유를 위해 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페이지를 신설*하여 중개기관 요약 DB 공개(’19.7월 예정)

 

* 사회적금융 페이지 내용 : 사회적금융 개념 및 현황, 정부 활성화 방안, 해외 사례, 중개기관 현황(요약 DB), 진흥원 사회적금융 수행현황 등

 


<사회적금융 페이지 메인 화면>

사회적금융 페이지 메인 화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화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화면


 

 구축된 DB 정기적인 실태조사( 1)를 통해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현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시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수행여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DB구축 추진

 

 1차적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용정보를 집중·공유하는 DB를 구축하고,(~’19.9.)

 

    *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은행연합회(개별은행이 수행)

 

 장기적으로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참여, 집중대상 정보 범위 확대(사회적가치 정보, 투자 정보 등) 등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DB 개요>


 (대상 기관)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기관*

 

 (대상 정보) 기업정보(식별번호, 사회적경제조직유형, 대표자명 등), 대출정보(대출금융기관명, 대출금액, 연체금액 등), 보증정보(보증기관, 보증액, 보증한도 등)


 

 (구축 방식) 현재 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관리 중인 신용정보망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집중ㆍ공유 시스템 구축

 

 (실시간공유) 신용정보원 DB에 집중·관리되는 해당 기업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 여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

 

    * 신용정보원 구축 업무 홈페이지(관리포털), 온라인 설계서를 통해 가능

 

 (배치전문)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체 기업체의 인증유형  관련정보를 배치(Batch)파일 형식*으로 ()단위 제공

 

    * 신용정보원 웹사이트 조회 없이도 각 기관별 내부전산망을 통해 기업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DB를 배치파일 형식으로 제공

 

 (향후계획) 전산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19 3분기 중 사회적경제기업DB 시스템 오픈 예정이며,

 

 구축된 DB 통해 사회적금융업무 수행 기관의 리스크 관리, 지원 대상 기업 발굴 등을 지원

 


5

 

2019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실적


 

 (총 규모) ’19 1.1.~6.20. 기간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330, 1,915억원(건당 평균 1.4억원)의 자금을 공급

 

ㅇ 이는 ’18년 전체 실적(3,424억원) 55.9% 수준이며, 작년 상반기지원 실적(1,718억원) 대비 약 11.5% 증가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이 1,414억원(73.8%)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405억원, 21.2%), 마을기업(69억원, 3.6%), 자활기업(27억원, 1.4%) 順

 

(단위 : , 억원, %)


구 분

2018

2019년 상반기(잠정)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사회적기업

2,499

2,987

(87.2)

1,087

1,414

(73.8)

협동조합

185

278

(8.1)

119

405

(21.2)

마을기업

188

138

(4.0)

54

69

(3.6)

자활기업

114

21

(0.6)

70

27

(1.4)

소 계

2,986

3,424

(100.0)

1,330

1,915

(100.0)


* 지원대상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으로 집계
(: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집계)

 

 (지원유형별) 대출 1,868억원(9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ㆍ후원 25억원(1.3%), 제품구매 17억원(0.9%), 출자 5억원(0.2%) 

 

(단위 : , 억원, %)


구 분

2018

2019년 상반기(잠정)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대출

1,795

3,355

(98.0)

880

1,868

(97.6)

출자

3

6

(0.2)

1

5

(0.2)

기부ㆍ후원

86

18

(0.5)

36

25

(1.3)

제품구매

1,096

40

(1.2)

401

17

(0.9)

기타

6

7

(0.2)

12

1

(0.0)

소 계

2,986

3,424

(100.0)

1,330

1,915

(100.0)

 


 

 (은행별) 기업(511억원, 26.7%), 신한(427억원, 22.3%), 하나(248억원, 12.9%)의 실적이 높아, 전체의 과반 이상(1,185억원, 61.9%)을 차지

 

ㅇ 다음으로 우리(209억원, 10.9%), 농협(163억원, 8.5%), 국민(147억원, 7.7%) 順

 

- 지방은행은 경남(125억원, 6.5%), 대구(43억원, 2.3%), 부산(16억원, 0.8%) 順



6

 

임팩트 투자 사례 연구


 

 최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벤처캐피탈(VC)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가 주목받고 있음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재무수익률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효과(Impact)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사회적 금융

 

 공공부문에서도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민·관매칭 출자를 통해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운용 

 

 이에 소셜임팩트펀드 운용사의 실제 임팩트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임팩트투자시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 등을 논의

 

 (투자사례) 주거 안정 및 공동체 복원, 취약 계층 소득 증진, 정보 불평등 완화 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임팩트의 선순환 유도

 

- 특히 IPO·M&A  전통적인 벤처 투자의 회수 방안이 적용되기 어려운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에 집중

 

투자사례

 

 

 (제안사항)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식 다양화,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측정기준 마련 등 제안 

 


7

 

향후 계획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목표)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붙 임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19.6.2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유형별 지원금액

소계

대출1)

출자

기부/후원

제품구매

기타2)

국민

14,376

0

262

17

0

14,655

우리

20,312

450

110

0

0

20,872

신한

42,318

0

41

343

24

42,726

하나

22,792

0

1,811

136

35

24,774

SC

23

0

0

0

0

23

씨티

100

0

3

0

2

105

기업

50,253

0

8

790

0

51,051

농협

16,186

0

8

149

0

16,343

수협

0

0

0

1

0

1

부산

1,492

0

0

73

0

1,565

대구

4,007

0

231

80

0

4,318

경남

12,435

0

1

40

0

12,476

광주

910

0

0

0

0

910

전북

200

0

18

16

0

234

제주

1,395

0

0

6

0

1,401

산업

0

0

0

0

0

0

합계

186,799

450

2,492

1,651

61

191,454


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 신규 취급분 기준

2) 대출 등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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