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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및 컨설팅 안내
2019-07-15 조회수 : 5960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요조사컨설팅접수ㆍ심사 일정을 공개

 

 7.15~26(2주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

 

 8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


 

 8월말(잠정) 신청서 접수  9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하여 심사할 예정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


 


1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목적)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ㆍ제출받아, 핀테크 기업 등을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제출방법) 7.15~26(2주간)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 대해 (약식)신청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위한 (약식)신청서, 신청기업은 신청기간(8월말, 잠정)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 (양 식)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

    www.fintechcenter.or.kr

* (제출처) sandbox@fintechcenter.or.kr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진행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 진행

 

 금번부터는 컨설팅 기관에 금융협회도 포함하여 보다 입체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

 

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

 

②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


 

 (각 금융협회)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

 

    * 각 금융협회의 디지털금융 및 혁신 관련 부서가 총괄하고 협회 내 유관 부서와 연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

 

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팀 (070-8872-9004, 070-4252-9094)

ㆍ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ㆍ (각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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