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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
2019-07-16 조회수 : 917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기준 합리화

 

    * PEF 대비 헤지펀드에 불리한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기준으로 개선

 

 대고객 RP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 대고객 RP 편입가능한 외화 채권 : (현행)외국국채 → (개선)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QIB 시장 내 KP물 등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

 

    * K-OTC 내 소액 매매(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하여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


 

1.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기준 합리화

 

 (현행)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 제한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 상이*하여,

 

    * PEF :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 10% x (PEF의 기업 지분율) 40% → 4%(주관업무 가능)

      헤지펀드 : 증권사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지분율로 계산
                      (헤지펀드의 기업 지분율 40%) → 40%(주관업무 불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

 

 (개선) 헤지펀드와 PEF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2. 대고객 RP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현행)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로 한정

 

    *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

 

 (개선) 외화자산 확대에 맞추어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외국국채와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제공할 것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3.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

 

 (현행) 소액공모ㆍ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행회사는 금융기관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

 

    *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시 발행회사가 청약증거금을 직접수령에 따른 횡령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12.6월)

 

 K-OTC의 경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과 달리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동일한 의무를 부과

 

    * K-OTC에서 거래 체결시 증권사가 매도증권 및 매수대금 전부를 증거금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등록계좌간 자동결제가 이루어져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이 불필요

 

 (개선) K-OTC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면제

 

    * 다만,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되어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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