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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2019-07-16 조회수 : 866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 큰 틀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운영방식 일부 개선

 

-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안내 강화(인가 컨설팅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19.10.10~10.15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


 


  

그간 경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18.12.2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 2개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

 

    * 3개 신청자 중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19.5.7.) 1개사를 제외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개사 모두 예비인가 불허하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입법취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 재추진키로 결정(’19.5.26)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기존 인가 추진방안 큰 틀 유지

 

① (인가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

 

② (인가범위) 은행업은 인가단위 구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③ (심사기준)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참고2> 평가 항목 및 배점표(’19.1.31 발표 자료)
        <3> 인가심사기준(’18.12.24일 발표 자료)

 

④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 평가결과 참고하여 신규인가 결정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인가 운영방식 일부 개선

 

① (컨설팅 제공)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안내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 제공

 

※ 영국에서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하여 신설한 조직인 New Bank Start-up Unit의 경우 신청前 - 신청 - 적응기간(Mobilisation) - 승인의 全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 및 지원 제공

 

② (금융위원회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 개선

 

- 필요시 외평위원장 금융위 전체회의 참석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

 

③ (외평위 운영 개선) 외평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

 

- 필요시 금융위 외평위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

 


  

향후 일정


 

 예비인가 신청 접수 : ’19.10.10~10.15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가 심사결과 발표 :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이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관련 안내사항

 

 컨설팅 창구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8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24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 강화

 

- 인가매뉴얼 게시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FAQ

 

- QA코너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은행ㆍ중소서민금융/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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