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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2019-07-30 조회수 : 620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정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 취하여 불공정거래 엄정 대처하고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배포함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증선위 안건 수 : (’14년) 119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4년) 98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2. 주요 제재 사례

 

[1] 전업투자자  일평균거래량 적어 소규모금액으로 시세조종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사 주식 등 12 종목의 주식 대량 매집  주가 상승시키고 종가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실현(’18.1월 수사기관 통보)

 

[2] 코스닥 상장사(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동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이 동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 급등시키고,  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 고가 매도(’18.8월 수사기관 고발)

 

[3] 주가조작 전력자 전액 차입금으로 주식자금을 납입하고 주식 담보 제공한 사실 공시하지  등 방법을 이용하여 무자본 2 상장사 인수하고, 주가 상승 시 보유 차명주식 처분(’18.10월 수사기관 고발 등)

 

[4] 자산운용사 대표  사채업자 등 공모하여 상장사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  허위 보도자료  통해 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조달 회사자금을 타법인주식 취득 등 통해 횡령(’18.12월 긴급조치)

 

[5]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전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 회사 주식 매수, 부당이득 실현(’19.2월 수사기관 통보)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참조


3. 향후 계획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72, 5582, 5556

- 팩스 : 02-314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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