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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9-08-21 조회수 : 5695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87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8. 21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2년: 2개사, 1년: 9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음

 

⇒ 기업들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매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할 사항안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주전*

정기주총일 4주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일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종료 후 90일(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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