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2019-08-25 조회수 : 1397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 금융위 등 관계기관 「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에서 출시계획 확정

 

1

 

개 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8.23.(금) 15시 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주재하여,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 등 참석

 

ㅇ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최저 1%대저금리의 ②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

 

①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

후 시장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대환 시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고정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18.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

 

2

 

주요 내용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대상대출) 출시방향 공개(`19.7.23.)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소득·주택보유수)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적용

 

-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 이행시 기한이익 상실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금리) 1.85~2.2%(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

 

-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추석연휴 직후`19.9.16.부터 `19.9.29.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

 

(신청)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를 통해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

 

* 주금공 홈페이지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

 

(심사 및 대환)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 기존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 경우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됨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대환대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

 

<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 >

-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 2.05% 로 전환 시

 

ㅇ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 168만8천원 → 152만5천원으로 축소 (16.3만원 ↓) 

ㅇ (6개월 경과*) 월 상환액 168만8천만원 → 154만원으로 축소 (14.8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여 대환

 

[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

 

[현황]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18.5.)했으나

 

*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추어 대환액 50%까지 만기일시상환 허용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개선방안]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하여 제2금융권 차주의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 지원

 

다중채무자 및 高(고) 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

 

*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하여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

 

②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시 준비관련 당부사항 ]

 

병두 부위원장은 4년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 창구 및 인터넷 병행 접수, 선 신청 후 일정기간 순차적 대환, 신청기간을 추석연휴(`19.9.12.∼15.) 이후로 조정

 

ㅇ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하여 언론 및 SNS(누리소통망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도 당부

 

3

 

일 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9.9.16.부터 2주간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고,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19.9.2.부터 적용

 

*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19년10월 이후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참고: 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9.8.23. (금) 15:30~16: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참석) 16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주택금융공사 이사(2명)

 

- 시중은행(8개) 부행장 등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인포그래픽).jpg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안건) 190823 주택금융개선 회의(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안건) 190823 주택금융개선 회의(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pdf (3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두발언) 190823 주택금융개선 회의(부위원장 모두발언).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두발언) 190823 주택금융개선 회의(부위원장 모두발언).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23(보도자료)주택금융개선 회의_서민형 안심전환대출(수정).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23(보도자료)주택금융개선 회의_서민형 안심전환대출(수정).pdf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