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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2019-09-02 조회수 : 1013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련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86

 

 금융위원회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금융소비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할 예정

 

 추석연휴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9월 16) 상환이 가능합니다.

 

 추석연휴 기간중 긴급하게 금융서비스 처리가 필요하신 분은 각 은행별로 영업하는 이동·탄력점포를 활용하세요.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전 결제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명절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기은·산은·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주요내용>

 

[1] (일반국민추석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와 연금·예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1. 연휴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중(9월 12~15)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11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다만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ㅇ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9월 16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가능

 

2. 연휴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9월 11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11)에 우선 지급할 예정

 

ㅇ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1에 지급금을 지급

 

ㅇ 9월 12일~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6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前영업일(9월 11)에 지급 가능

 

    * 다만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1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9월 12~9월 15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9월 16일로 지급 순연

 

ㅇ (주식9월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12일이 아니라 9월 16일로 순연

 

ㅇ (채권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배출권의 경우 9월 11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11일 당일 수령

 

4.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예정(참고2, 3)

 

ㅇ (이동점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 제공 예정

 

ㅇ (탄력점포) 주요 역사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추석 연휴 중 33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송금 및 환전 서비스 제공 예정

 

[2]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 추석 연휴보다 0.7조원 증가한 총 16.2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1.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ㅇ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

 

ㅇ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8.13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

 

    * (지원기간) ’19년 8월 13일 ~ 9월 30일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

 

2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5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5조원을 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 (지원기간) ’19년 8월 13일 ~ 9월 30일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

 

3. 신용보증기금은 5.2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2조원*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1.4조원 + (만기연장) 3.8조원

    ** (지원기간) ’19년 8월 16일 ~ 9월 30

 

ㅇ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보증료 최대 0.7%p 차감보증비율 90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료 0.3%p 차감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ㅇ 심사기간 단축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한 보증지원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신규

만기연장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신보

 

3.0조원

1.5조원

5.0조원

1.5조원

5.2조원

16.2조원

 

4.5조원

 

6.5조원

5.2조원

 

 

 

 (신청방법) 기업은행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가능(8월 13)

 

[3]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1.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

 

    통시장 지원 실적(‘08~’19년 7) : 4,152억원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시장 상인에게 ‘19년 7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금을 지원(대출기간 : 5개월)

 

    * 지원방식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ㅇ 대출기간 : 5개월(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4개월 기간 중)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2%)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2.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

 

    * (현행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추석 연휴 전후카드사용일 + 2영업일

 

ㅇ (대상) 35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추석 연휴부터 기시행 

 

ㅇ (내용) 연휴기간 전후(‘19년 9월 4~15)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현 행

카드대금

입금일

개 선

단축일수

단축 시행일

9월 4일(수)

9월 9일

9월 6일

3일

 

9월 5일(목)

9월 10일

9월 9일

1일

 

9월 6일(금)

9월 11일

9월 10일

1일

 

9월 9일(월)

9월 16일

9월 11일

5일

 

9월 10일(화)

9월 17일

9월 16일

1일

 

9월 11일(수)

9월 18일

9월 17일

1일

추석 연휴기간

9월 12일(목)~15일(일)

9월 18일

9월 17일

1일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대금(일평균 약 3천억원) 조기 지급(최대 5일 단축)을 통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4] (금융안전)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관리절차 준수 지도

 

□ (금융거래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만기 변동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ㅇ 특히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금융보안)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ㆍ전파체계 유지

 

ㅇ 사이버공격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내부통제)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 인터넷 뱅킹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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