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는 2019년 9월 5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ㆍ예규ㆍ지침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ㅇ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ㅇ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감으로써,
ㅇ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대ㆍ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 주요 개선사항 > |
⑴ 기업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1]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법무부ㆍ금융위)
ㅇ 우선, 상장회사의 주주권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①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 ②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ㆍ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것이다.
[2]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금융위)
ㅇ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 증가(’19.6월말 기준 100개 기관 도입)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이른바 ‘5%룰’)를 보완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3]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 (법무부ㆍ금융위)
ㅇ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임원(이사ㆍ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 제공 정보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에게 제공된다.
[4]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법무부)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①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②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이상, 계열사 합산 9년이상)도 금지할 계획이다.
[5] 지주회사 관련 :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공정위)
ㅇ 단순ㆍ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도 도입될 것이다.
-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될 것이다.
[6] 지주회사 관련 :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 (공정위)
ㅇ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우려에 대응하여 시장의 자율감시수단인 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ㆍ손자ㆍ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7] 지주회사 관련 : 배당외수익 공시의무 부과 (공정위)
ㅇ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 특히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다.
- 이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8]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위)
ㅇ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⑵ 국민연금 개혁*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8.7월)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
[9]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ㅇ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기금위원회 위원(위촉직 위원 중 일부)의 자격요건 신설, ▲소위원회 체계 구축, ▲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병행 예정
[10]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복지부)
ㅇ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11] 국민연금 주주활동 관련 보완장치 마련 (금융위ㆍ복지부)
ㅇ 현재 국민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단기차익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나,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라도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공개정보 관련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내ㆍ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⑶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19.7월)의 후속조치 성격
[12] 공공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 부여 (기재부)
ㅇ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乙의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우선,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예: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명문화할 계획이다.
[13]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 합리화 (기재부)
ㅇ 아울러,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現)국내 한정→(改)해외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4] 공기연장 시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 합리화 (기재부)
ㅇ 또한,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⑷ 경제적 약자 보호
[15]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공정위)
ㅇ 소상공인,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 우선, 현행 규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여 가맹점주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가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할 계획이다.
[16]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공정위)
ㅇ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경감사유 조정ㆍ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할 예정이다.
[17]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중기부)
ㅇ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수주, 판매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도모한 개정 중기조합법(’19.8월)을 뒷받침하기 위해
- ▲규정 적용을 면제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 ▲면제 제외 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⑸ 소비자 권익 보호
[18]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공정위)
ㅇ 특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판매자 간 비대칭성이 매우 높아 정보 미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19]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금융위)
ㅇ 국민 만족도가 낮은 분야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우선,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 책임을 강화하고,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며,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공정위)
ㅇ 대표적인 공정경제 취약분야인 상조시장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무부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
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1]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공정위ㆍ중기부)
ㅇ 대기업-1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개선 성과가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ㆍ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하여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22]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산업부)
ㅇ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1개 업종 → 대규모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 ▲정성분석 및 계량지표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병행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⑺ 기타 과제
[23]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고용부)
ㅇ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wage.go.kr, 매년 7월, ’19년은 12월)
【첨부1】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첨부2】하위법령 제ㆍ개정 과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