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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함께하세요
2019-09-20 조회수 : 1009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1

 

추진 배경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발표

 

 그동안 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에 주력하여 관련 제도*를 먼저 기시행


 

* ①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감면율 5%p 추가우대) : 4.1일 기시행

   ②수급자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최대 95% 감면) : 7.8일 기시행

 

 금번에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9.23일부터 시행 예정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세부과제

추진현황

1. 상각채무 최대감면율 상향(60%→70%)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4.1일 시행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채무원금 최대 95% 감면) 도입

7.8일 시행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9.23일 시행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9.23일 시행


2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도입 배경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

 

 그러나,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존재

 

 금융회사별 자체 프리워크아웃 이용이 가능하나, 단일 채무만 조정 가능해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음

 

⇒ 연체발생 *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효과 극대화 추진

 

* 신복위 적용대상에 연체우려 채무자도 포함하도록 서민법 시행령 개정(19.7)

 

. 주요 내용

 

 (지원대상)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1-30일 연체중 or 최근 6개월 내 3회이상 연체이력)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 부여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 부여  도덕적 해이 우려 차단

 

 ,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상세 내용>

채무자 분류

1단계

2단계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긴급 상환유예(6개월)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채무조정 종결

 

, 상환곤란 지속시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행 지원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긴급 상환유예(6개월) + 장기분할상환(최대 10)

 

유예기간 동안은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 분할상환

 


3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도입


 

. 도입 배경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

 

*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

 

() A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상각채권으로 처리  연체가 장기화되도 원금감면 불가능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 추진

 

* 채권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손비인정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9.7월)

 

. 주요 내용

 

 (지원대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 인정

 

 그간 보수적 상각정책으로 원금감면을 제한해 왔던 보증기관*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여** 원금감면에 적극 동참

 

* (예)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 대위변제 실행 시점을 대출실행 시점으로 보아 ‘대위변제 실행 후 1년 도과시’부터 원금감면 허용

 

 (지원내용)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 감면

 

*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 감면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상세내용 >


채무자 분류

현 행

개 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①채무원금 미감면

②이자 면제(=금리 0%)

③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①채무원금 0~30% 감면

②~ ③ 현행과 동일




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9.23일부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

 

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를 방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 가능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음을 유의

 


5

 

제도개편의 의의 및 향후 신복위 제도 운영방향


 

 오늘(9.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2월에 발표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

 

① 제도공백 해소 :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②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③ 채무감면폭 확대 :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앞으로 신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 상담기능 강화,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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