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2019-10-02 조회수 : 5794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1

주요 내용

 

[1]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上ㆍ)

 

 (현행)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

 

*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의 동일군 이상 회계법인을 지정(: []군 회사는 [~]군 감사인 지정 가능)

 

 (개선)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

 

- ,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하여 감사품질 확보

 

*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 ) [다군] 회사가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 법인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다군] 법인으로도( ㆍ) 재지정 요청 가


 (기대효과)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 감사보수 경감  기업부담 완화

 

[2]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

 

 (현행)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 분류시 산정기준일(매년 8.31)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

 

-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 되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

 

 (개선)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 인정 가능*

 

* ,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

 

< 회계법인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예시) >

회계법인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예시)



* )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한 경우, (기존) 직전 사업연도는 ‘18.4~6(3개월)이나, (개정) ‘18.7~’19.6(12개월) 실적 인정 가능


 (기대효과)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2

시행일

 

 외부감사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10.4일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002 (보도자료)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fn.hwp (3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002 (보도자료)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fn.pdf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